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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17-10-13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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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족보(族譜) 간행(刊行)

족보는 대개 20~30년을 단위로 속간 수보(修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새로 태어나는 세대도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수정,

증보하는 사업이므로 종중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족보를 새로 수보할 때에는 문중 회의를 열어 보학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수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파에 알려 각 파의 자손들로부터 단자(單子)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수단(收單)이라 한다.

단자에는 그 사람의 파계(派系)와 이름, 자녀의 이름, 이후 새로 출생한 사람, 기존의 족보에 실려 있는 사람의 변동 사항,

즉 사망한 사람은 졸년월일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을 하였으면 배우자에 대한 사항, 즉 성명, 아버지, 조부, 파조나 현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족보를 편찬할 때는 확실한 역사적 고증이나 전거(典據)에 의해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족보가 (사실)史實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명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조상의 행적을 거짓으로 과장하여

꾸민다면 이는 오히려 조상을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1. 기재 내용(記載 內容)

족보의 기재 내용을 싣는 데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편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보규에 따라 편찬 하게 되지만 대개

아래 순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상례이다.

1) 서문(序文)

어떤 족보를 막론하고 책의 서두에는 서문이 있다.

그 가문에서 맨 처음 간행된 보첩의 서문을 먼저 싣고 새로 간행하는 보첩의 서문을 다음에 싣는다.

서문에는 ㉠족보의 의의 ㉡시조의 발상과 씨족의 연원 ㉢역대 조상의 위훈 ㉣족보 창간 이후 증수한 연혁 ㉤수보하게 된 동기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후손에 대한 당부 등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서문은 그 가문의 후손 중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 쓰기도 하고, 다른 성씨의 사람으로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 묘소도(墓所圖)

시조 이하 현조 또는 파조의 분묘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을 묘소도라 한다.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묘소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실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사진으로 찍어서 싣는다.

3) 영정과 유적(影幀과遺蹟)

시조 이하 현조와 파조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이 제향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 영당(影堂), 또는 신도비(神道碑),

정문(旌門), 제각(祭閣) 등의 유적을 싣는다. 조상이 거처하던 정자(亭子)도 싣는다.

4) 사적(事蹟)

그 가문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일에 대하여 기록한다.

예를 들어 그 씨족의 발생 설화라든가, 선조의 묘를 어떻게 해서 실전하였고 어떻게 다시 찾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 등을 기록한다.

5) 문벌록(門閥錄)

한 문중의 지체를 높이기 위한 기록을 싣는다.예컨대 원향록(院享錄), 후비록(后妃錄), 부마록(駙馬錄), 공신록(功臣錄),

봉군록(封君錄), 증시록(贈諡錄), 기사록(耆社錄), 청백리록(淸白吏錄), 삼사삼공록(三師三公錄), 문형록(文衡錄), 호당록(湖堂錄),

상신록(相臣錄), 등단록(登壇錄), 효자 효부 열녀록(孝子 孝婦 烈女錄)등 그 가문을 빛낸 조상에 대한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6) 세덕(世德)

유명한 선조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 신도비명(神道碑銘), 국가로부터 받은 특전,

서원과 사우에 제향한 봉안문(奉安文) 및 상향 축문(常享 祝文), 유시(遺詩), 유묵(遺墨), 국가에 올렸던 소문(疎文) 등을

빠짐없이 실어 후손이 알도록 한

다.

7) 족보 창간 및 수보 연대표(族譜의 創刊 및 修譜 年代表)

족보를 창간한 연대와 증수한 연대는 서문에 나타나 있지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8) 범례(凡例)

보첩을 편찬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편집 기술상 결정된 약속이다.

이는 족보의 내용을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족보의 규모, 편찬하는 순서, 손록 배열의 순서 등을 기록한다.

9) 항렬표(行列表)

항렬은 혈족의 방계(傍系)에 대한 세수를 나타내는 것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세계상 같은 세대에 속하면 4촌 이든 6촌이든 8촌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써 형제 관계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초면일지라도 동성동본 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질 관계인지, 형제뻘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렬 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항렬자를 정하는 법칙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5단위(五單位 : 五行, 즉 金 水 木 火 土) 기준 반복법,

10단위(天干 :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辰 壬 癸) 기준

반복법,12단위(地干 :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기준 반복법, 특별한 문구(元 亨 利 貞)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0) 득성 및 득관 세전록(得姓 및 得貫 世傳錄)

서문에 시조의 발상, 성과 본관을 얻게 된 유래가 상세히 나타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별도로 득성, 득관 혹은 본관의 연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해가 빠르므로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았다.

11) 관향체명록(貫鄕遞名錄)

관향은 시조의 고향이라고 서문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 지명이 변천되어 온 연혁을 연대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12) 세계도표(世系圖表)

시조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표로서 대개 시조로부터 파조까지의 세계를 기록하고,

파조 밑에 족보 원문에 실려 있는 면수를 기록해 두어 족보를 보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13) 계보도(系譜圖)

시조 이하 혈손 전체를 도표식으로 기록한 것을 계보도라 하며 흔히 손록(孫錄)이라고도 한다.

계보도는 가로로 단을 갈라서 한 단이 한 세데로 쓰이도록 되어 있다.

계보도에는 매 사람마다 이름, 자, 호와 생년월일, 관직, 사망 연월일, 혼인 관계, 묘소의 소재지 등을 기록한다.

옛날 사람의 경우 누구의 문인이라든지 진사나 문과, 무과에 급제했으면 그 사실과 벼슬을 지낸 경력,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으면 그 사실,

서원이나 사우에 제향 되었으면 그런 사실도 상세히 기록한다.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은 휘(諱)라 하고, 이름 옆에 기록하는 것을 주각(註刻) 이라 한다.

자녀를 싣는 순서는 안동 권씨의 성화보와 같은 옛날 족보에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낳은 순서대로 배열했는데 후대에 와서는

아들을 먼저 싣고 딸은 뒤에 실었으며,

외손도 옛날 족보에는 혈손과 똑같이 이어졌는데 근대에 와서는 외손자까지만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근세에 들어와서는 딸은 싣지 않고 그 남편인 사위만 기록하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 버렸는데 실인즉 족보에

딸의 이름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발문(跋文)

책외 편집을 끝내고 적는 이를테면 편집후기 같은 글이다.

책 끝에 본문의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에 관계된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문 다음에 싣기도 한다.

옛날에는 족보의 서문은 타성의 저명한 분이 쓰고 발문은 본손이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세에 와서는 대부분 족보 편찬에 관계한

분들이 발문을 쓰고 있다.

15) 부록(附錄)

족보는 그 특성상 대부분의 사항들이 옛날 용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 연대, 관직, 지명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족보를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대표,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직표, 품계표 등을 싣는 것이 상례이다.

이밖에 가훈(家訓)이나 제위토(祭位土) 목록등도 부록에 첨가되는 사항이다.

16) 보첩 간행 임원록(譜牒 刊行 任員錄)

보첩을 간행하는데 힘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에 남긴다.

 

2.족보의 종류

譜牒의 종류로는 族譜,大同譜,派譜,世譜,家乘,系譜,家譜,家牒,萬姓大同譜等이 있다.

大同譜와 派譜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에서 族譜에는 大同譜와 派譜의 구별이 있다 大同譜는 始祖 이하 同系血族의 源流와 그 자손 전체의 分派 관계를 기록한

    系統錄이며 派譜는 各分派의 자손을 기록한 族譜다. 후손이 적은 氏族은 大同譜 하나만으로도 충분 하지만 후손이 번성하여 派系가

    복잡한 氏族은 派別로 族譜를 따로 만들고 大同譜에는 分派된 始末과 그 系統만을 밝혀놓는다.

    흔히 同姓同本이면서 血族系統을 달리 하거나 또는 서로 系統을 못대어서 系代 할 수 없는 경우에는 族譜를 따로 만드는데

    이 경우의 派譜를 의미한다.

대동보: 같은 시조(始祖)아래 중시조 마다 각각 다른 본관(本貫)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다시말 해서 본관은 서로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편찬한 보책을 말한다.

족보: 관향(貫鄕)을 단위로 하여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家系의 연속을 實證한 것이다.

    또 족보라는 말은 모든 譜牒(보첩)의 대명사 같이 쓰여지기도 한다.

세보: 世譜는 한 宗派 이상이 同譜(合譜)로 편찬 되었거나 어느 한 派屬만이 收錄되었을 경우라도 派譜라는 文句를 피하기 위하여

    世譜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으며 世誌라는 말도 이와 같은 것이다.

파보: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派)만의 계보와 사적(事蹟)을 기록하여 편찬한 보첩

가승보: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자기의 윗대)과,

    直系卑屬( :자기의 아랫대) 에 이르기까지 名諱字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어떠한 집안은 中始祖로부터 시작하기도 하며 또는 한부분만을 기록 하기도 하는데 事蹟을 기록하는 그것을 傍註(방주)

    또는 傍書라고 말한다.

계보: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名諱字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宗族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부 분이 수록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系譜에 속하는 것이다.

家譜,가첩: 편찬된 내용이나 표현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家乘을 말하는 것이다.

만성보: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 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족보의 사전(辭典)

    구실을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널리 참고되고 있는 것으로는 閔衡植(민형식)編(1925년)과 尹植求(1931년)의 萬姓大同譜가 있다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 통의 차례를 말한다.

시조(始祖):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

비조(鼻祖):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 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하에서,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서,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추대된 조상.

세(世)와대(代): 世와 代는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上代下世라고 하여 윗 조상은 몇代祖라고 하고 아래로는 몇 世孫으로 표기를 하며,

    代의 경우에는 父子間이 1代, 祖孫間이면 2代이며,

   世일 경우에는 父子間이면 2世, 祖孫間이면 3世가 된다.

자(字)와호(號): 지금은 이름을 하나로 부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兒名) 이라 하고,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다시 관명(자)을 지어주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字)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 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호(號): 는 낮은 사람이나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하여 별도로 지어 불렀다

함(銜)과 휘(諱):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을 높여서 부를 때 함자(銜字) 라고 하며 극존칭으로서 존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분에 대하여는 휘자(諱字)라한다.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 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후사(後嗣)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 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 한다. 또 생가의 세표 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출후사(後嗣)와 양자(養子)출후(出后) : 양자(養子)로 출계(出系)하였을 경우: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중에서 입양한다.

    본래 큰아들은 양자로 출계할수 없는데 관(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결정하여 출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입후(入后):는 양자(養子) 들인걸 말한다.

부자(附子) :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후부전(后不傳) :후사가 확실하지 않아 확인 안되는 경우: 후부전(后不傳)등으로 그사유를 보첩(족보)의 이름자 및에 작은 글씨로 명기한다.

승적(承嫡:서자가 적자로 됨): 서얼(庶 :첩의 자손)로서 입적(入嫡:적자로 돌아옴)되었을 경우

坤坐(곤좌)는 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정북(正北)을 자좌(子坐)로 시작하여 동서남북 360도를 24방위로 나누어 자(子)를 시작으로 계(癸), 축(丑), 간(艮), 인(寅), 갑(甲), 묘(卯), 을(乙), 진(辰), 손(巽), 사(巳), 병(丙),오(午), 정(丁), 미(未), 곤(坤), 신(申), 경(庚), 유(酉), 신(辛), 술(戌), 건(乾), 해(亥), 임(任)자들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놓고 보면 되는데, 무슨 坐라고 하면 坐는 시신의 머리가 놓인 방향이고, 그 반대쪽인 向이 묘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방향이 된다.  

世譜에 나타나는 單語

*계자(繼子)-양자, 아들

*계하(階下)-층계 아래

*국내(局內)-묘지의 지역

*()-() 있는 신하의 봉작(封爵) 하나, 충훈부의 정1품.

*기로소(耆老所)-늙은 사람을 예우하는 뜻으로 나이 많은 임금과

2 70세이상의 문관이 입참하여 기명하던 .

*동록(東麓)-동쪽의 산기슭

*면봉(緬封)-묘를 이장하여 다시 묘를 만듬.

*면례(緬禮)-묘를 이장하는 의례

*묘갈(墓碣)- 앞의 작은

*묘갈명(墓碣銘)-묘갈에 새겨 넣은 .

*묘정배향(廟庭配享)-임금의 보좌관,

신하가 죽은 왕의 제향에 배식(陪食) 시키는 .

*묘지(墓誌)-죽은 사람의 행적 따위를 적어 관과 함께 묻는 .

죽은 사람의 업적 따위를 묘비에 적은

*묘표(墓表)- 앞의 작은 표석.

*묘호(廟號)-임금의 시호

*무과(武科)-무예와 병서에 통한 사람을 뽑던 과거(科擧)

*무남(无男)-대를 이어갈 남자가 없음

*무옥(誣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다스림을 받게

*무육(无育)-자손을 기르지 못함.

*무후(无后)-대를 이어갈 자손이 끊어 .

*문과(文科)-문관(文官) 시험하던 과거(科擧).

*()-부인

*보단불래(譜單不來)-족보의 수단이 오지 않음.

*봉조하(奉朝賀)-조선시대 전직 관원을 대우하여 높여 부르던 칭호이며

종신토록 품계에 알맞는 녹을 받았다.

*봉조청(奉朝請)-조선시대 3품이상의 퇴직 관원에게 부르던 이름이며 신분에 맞는

녹을 받고 실무는 보지 않았으며 의식이 있을 때만 참여 하였다.

*사마시(司馬試)-진사, 생원을 뽑던 과거

*삼배(三配)-세번째 부인.

*삼사(三司)-조선시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합하여 부르는

*생원(生員)-소과 종장(小科 終場) 합격한 사람.

*()-글을 .

*서사(筮仕)-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을 배우기 겸하여 벼슬시키는 .

*선영(先塋)-선산. 조상의 묘들이 있는 .

*신도비(神道碑)-조선시대2 이상의 관료,공신,석유(碩儒)등에 세운 비석

*,시호(,諡號)-임금,정승,유현 등의 공덕을 기리어 죽은 뒤에 주는이름.

*()-경력

*()-일찍 죽음.

*우강(右岡)-오른쪽 등성이.

*유고(遺稿)-남아 있는 글의 원고

* 문집(有文集)-글월 모임이 남아있음

*은대(銀臺)-승문원(承文院) 별칭.

*음서(蔭敍),음관(蔭官),음사(蔭仕)-공신 또는 전직 당상관의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등용한 .

*입기사(入耆社)-기로소에 들어 .

*()-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관례(冠禮) 실명 이외에 붙이는

성인으로서의 별명이며 동배 벗들이 주로 부르고 자손은 부르지 않는다.

자는 스승, 집안 어른, 덕망 높은 어른이 지어 .

*()-전자(篆字), 전서를 .

*정문(旌門),정려(旌閭),홍문(紅門)-충신,효자,열녀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세운 붉은색 문으로 () ,,열과 직함, 성명을 새김

*()-돌아가심, 죽음, 마지막 따위를 나타내는 .

*()-묏자리의 방위로 시신의 머리방향, 그 반대쪽이 향이 된다.

*좌적(座謫)-파면 또는 귀양 가서 고향에 오지 못하고 그대로 눌러 산것

*증직(贈職)-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죽은 뒤에 품계(品階),

관직(官職) 추증하던 .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분과 효행이 뛰어난 분등에게 수여.

*진사(進士)-소과(小科) 초장(初場) 합격한 사람.

*()-글을 지음.

*출계(出繼)-양자가 되어 남의 집의 대를 이음.

*합부(合祔)-합장. 같이 묻음.=合폄

*()-관직보다 관계가 높은 사람의 이름 뒤에 붙여 일컷던 . 반대는 守.

*()- 이름이나 이외에 따로 지어 부르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나

자손들까지 부르는 것이 관례이다

*호당(湖堂)-조선시대 문신들이 독서 하던 .

*회혼례(回婚禮)-혼인을 한지 60 기념 잔치.

*()-, 후손.

*후배(后配)-즉은 부인의 뒤를 이은 부인. 후실.

*후예무고(后裔无考)-후손 없음, 후손을 알지 못함.

*()-돌아가신 선조의 생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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