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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문(吏文)卷之三
작성자 관리자 [2018-01-02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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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文(이문)卷之三

 

이문(吏文)은 중국 외교문서이자 명() 황제의 칙유(勅諭), 칙령(勅令)을 비롯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까지 한 책에 묶어서

조선(朝鮮) 관리(官吏)들의 지침서로 활용한 책으로

3권에는 세조(世祖)때부터 성종(成宗)때의 칙서(勅書) 칙유(勅諭)등의 글을 모은 것이다.

이문(吏文)이란 원래는 중국과 주고받는 외교문서 및 우리나라의 관청 공문서 등에 사용되던 독특한 한문(漢文)의 문체(文體)였는데,

한문(漢文)의 골격에 중국의 속어(俗語) 또는 특수한 용어 등을 섞어 쓴 공문서식을 가리킨다.

중국의 속어로는 즘마(怎麽, 무슨저리(這裏, 여기나시(那廝, 이놈)’등이 그 예()이고,

특수한 용어로는조회(照會해용(該用정걸시행(呈乞施行합행이자(合行移咨)’등이 그 예()이다.

외교문서는 원래 순수한 한문으로 썼으나 이러한 이문(吏文)으로도 썼는데, 한문만 통달하여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에 고려 공양왕(恭讓王)이 이학교관(吏學敎官)을 사역원(司譯院)에 두어 이문(吏文)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 조선조에서도 사역원 또는 승문원에서 이문(吏文)교육이 행하여졌다고 한다.

현재 전해진 교재는 이문(吏文)뿐인데, 실제의 외교문서를 자료로 하여 편찬되었다.

원래 44책이나, 1이 없다.

1은 내용이 한문인 선유성지(宣諭聖旨)로서,

이문을 익히는 데에는 무관하므로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책의 편자와 연대는 미상이다.

아마도 실린 문서의 연기(年紀)1478(성종9)에 끝나므로 성종 때에 승문원에서 편찬하여 간행된 듯하다.

이 책은 여말 선초 108년간의 대명(對明) 외교문서선집의 성격도 가진다. 이 책은 갑인자본(甲寅字本)으로 보이며

, 권지3만 있는 점이 아쉽다.

이 책에는 이두로 현토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 연구는 중국의 속어와 관청용어의 이해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자생활의 역사를 밝히는 데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율(糸聿)을 닫줄이라고 표기 하거나

포화사(布花䤬)도 포()는 목면(木綿),

()는 면화(綿花),

()는 저폐(楮幣)라고 주()를 달아서 실생활을 이해하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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