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집苟全先生文集
苟全先生文集
제목 교서(敎書), 소(疎)
작성자 관리자 [2017-12-23 14:48:57]
첨부파일
첨부된파일갯수 : 0

 

[苟全先生文集卷之四]    구전선생문집권지사

 

[敎書    교서

   함경강원등도겸순변사이기빈서(敎咸鏡江原等道兼巡邊使李箕賓書)

  이기빈(李箕賓)을 함경강원등도겸순변사(咸鏡江原等道兼巡邊使)로

  임명하여 북방지역의 수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서(敎書)이다.

 

    原文(원문)

    敎咸鏡,江原等道兼巡邊使李箕賓書(교함경,강원등도겸순변사이기빈서)

    王若曰備捍衛於東圉。宜得其人。責鎖약於北門。實難其任。幸萬夫之有長。以二邊而委卿。盖奴賊雖據於遼城。

    왕약왈비한위어동어   의득기인   책쇄약어북문   실난기임   행만부지유장   이이변이위경   개노적수거어요성

    而窟穴乃在於建衛。路接六鎭。或生心於侵我則勢固有長驅之夷。守在四方。苟留意於禦侮則計當以自強爲急。

    이굴혈내재어건위   로접육진   혹생심어침아칙세고유장구지이   수재사방   구유의어어모칙계당이자강위급

    伊關左唇齒於天嶺。顧豆滿咽喉於海邦。苟且因循。奈將士之解體。侵欺滲漏。慮兵食之徒文。

    이관좌진치어천령   고두만인후어해방   구차인순   내장사지해체   침기삼루   려병식지도문

    非其智勇超凡威愛交濟之大才。曷能調繕以時風聲遠慴於殊俗。惟卿。今詩書之名將。古干城之武夫。牧民能治。

    비기지용초범위애교제지대부   갈능조선이시풍성원습어수속   유경   금시서지명장   고간성지무부   목민능치

    特其餘事。處閫盡瘁。豈曰微勞。頃値西敗之輿尸。迺起久廢而推轂。虎豹尙在。靑邱之倚重方專。豺狼未除。

    특기여사   처곤진췌   기왈미로   경치서패지려시   내기구폐이추곡   호표상재   청구지의중방전   시랑미제

    碧油之沉綿何痼。况當元兇之擅國。未免良將之去營。方玆更化之初圖。期用丈人於邊地。寵以兼巡之重任。

    벽유지침면하고   황당원흉지천국   미면양장지거영   방자경화지초도   기용장인어변지   총이겸순지중임

    舍爾老臣而伊誰。玆以卿爲咸鏡江原等道兼巡邊使。卿其往諧朔方。兼制東路。十連爲帥。奚但節度之行。兩面獨當。

    사이노신이이수   자이경위함경강원등도겸순변사   경기왕해삭방   겸제동로   십연위수   해단절도지행   양면독당

    實惟托付之重。視師如律。只要齊整於行間。峙糧多方。無俾耗潰於關內。凡其詰戎治餉。動不失宜。更有隨機運鞱。

    실유탁부지중   시사여율   지요제정어행간   치량다방   무비모궤어관내   범기힐융치향   동불실의   경유수기운도

    無遺策。卿所主者在此。予所望之匪他。如可銘膺。佇見其效。無忘唾手。務盡乃心。傳令有違。不須容貸。

    산무유책   경소주자재차   여소망지비타   여가명응   저견기효   무망타수   무진내심   전령유위   불수용대

    列將以下。惟其自裁。於戱。充國有見便宜。盍先圖上方畧。忠嗣務爲持重。庶幾勉樹奇勳。故玆敎示。想宜知悉

    열장이하   유기자재   어희   충국유견편의   합선도상방략   충사무위지중   서기면수기훈   고자교시   상의지실

                                                                                                                             

 

  

[咸鏡江原等道兼巡邊使李箕賓書]    함경강원등도겸순변사이기빈서

함경 강원 등 도의 겸 순변사 이기빈에게 내리는 교서

[순변사(巡邊使:왕 명으로 군무(軍務)를 띠고 변경(邊境)을 순찰하는 특사(特使)]

 

왕은 이렇게 말한다.

관동 지방을 방위하는 대비책으로는 의당 적합한 인재를 얻어야 하며 북쪽 지방의 관문을 튼튼히 보호할 중책은

실제로 떠맡기기가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장정을 통솔할 수령이 있기에 두 곳 변방의 방위를 경에게 위임 한다.

대체로 노적(奴賊)이 비록 요동성(遼東城)에 웅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소굴은 바로 건주위(建州衛 ) 에 있고,

또 길이 육진(六鎭)에 닿아 있으므로 혹시도 우리 국경을 침입할 마음을 가질 경우라면 그 형세는 진실로 멀리까지 몰아붙일

평탄함이 있는 실정이니 수령들이 사방에서 참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유념한다면 계책은 응당 스스로를 강하게하는

것으로 급선무로 삼아야한다.

저 관동 지역은 마천령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입술과 치아 관계에 있으며 돌아보건데 두만강은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다.

구차하게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여 장수와 군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그리고 침략과 기만이 새어 나오니 군량미에 대한 형식적인 대책이 염려스럽다.

이런 시점에 지혜와 용력이 뛰어나고 위엄과 인애로 교섭하고 성취시키는 큰 재능을 소유한 이가 아니면 어떻게 때맞추어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겠으며 명성이 멀리 풍속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경(卿)은 오늘날의 시(詩)와 서(書)를 익힌 명장이니 옛날 국가의 방패가 된 무사인 셈이다.

주민들을 잘 다스린 치적은 특히 재능의 일부이며 장수의 임무를 띠고 몸이 야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한 것이 러찌 하찮은

수고라고 말하겠는가? 

지난번 평안도 지역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여 사상자를 운반하였기에 오래도록 폐기된 상태에서 기용이 되어 장수의 임무를 

맡기게 되였도다.

호랑이와 표범같은 오랑캐가 아직도 버티고 있으니 조선 전체가 경을 믿고 의지함이 바야흐로 전일하게 되고,

승양이와 이리같은 야인들이 제거되지 않았으니 병영의 장막에서 오래 머물게 됨이 무슨 고질이 되겠는가?

더구나 원흉(元兇)들이 국가를 제멋대로 유린하니 훌륭한 장수가 군영을 떠날수 없게 하도다.

지금 이를 고쳐서 새롭게 하려는 처음의 계책으로 덕망 있는 이재를 변방에다 등용하기를 약속하고 ,

겸 순변사의 중대한 임무를 맡기려하는데 그대같은 노숙한 신하를 버려두고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이에 경의 함경(咸鏡), 강원(江原) 등 도의 겸 순변사로 삼으니 경은 가서 북방을 잘 조화시키고 겸해서 관동 지방도

제어 하도록 하라.

열 번이나 연달아 장수가 되었으니 어찌 절도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이겠는가?

두 지역을 혼자서 담당하게 되였으니 실로 부탁하는 임무가 중대하다.

군사 시찰은 법대로 하되 단지 군대간에는 일제히 정돈을 요하도록 하고 군량저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되

관문(關門) 안에서는 소비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무릇 군사를 경계시키고 군량을 장만하는데 있어서는 자칫 적절함을 잃지 않게 하며 다시 기미를 따라 운반하거나

감출 적에는 치밀하게 따져서 빠트린 계책이 없도록 하라.

경이 주관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고 내가 바라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니 만일 명심하여 받든다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용감하게 착수하기를 잊지말고 그 마음을 다하도록 힘쓰라.

명령을 전하는데 어기는 자는 바드시 용서하지 말되 여러 장수 이하는 경이 스스로 재단하도록 하라.

아아! 국가를 충실하게 하는 편의한 견해가 있으면 어찌 우선적으로 제일의 방책을 도모하지 않겠으며 왕자들에 대한 충성도 정중함을

유지하도록 힘을 써서 부지런히 기이한 공훈을 세우기를 바란다.

때문에 이를 교시(敎示)하니 모두 알기 바란다.

 

[노적(奴賊: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살고 있는 야인(野人)을 말함]

[건주위(建州衛:명(明)나라 초기에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 남만주(南滿州)일대의 여진(女眞)을

초무(招撫)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소(衛所). 처음 올량합(兀良哈)의 추장 아합출(阿哈出)이 영도(領導)하였으며,

영락(永樂)3년(1406)에 알타리(斡朶里)의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입조(入朝)하여 건위주도지휘사(建衛州都指揮使)가

되였으나 그 후 건주좌위(建州左衛)가 설립 되였음.  건주좌위는 동맹가첩목아 사후(死後) 다시 좌,우위로 분리되어 건주위는

건주본위(建州本衛)와 건주좌위, 건주우위(建州右衛)의 3위로 되였음.]

 

              교경기관찰사노직서(敎京畿觀察使盧稷書)

  임란(壬亂) 이후 피폐한 민정(民政)을 잘 다스릴 것을 당부하면서

  노직(盧稷1545-1618)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에

  임명(任命)하는 교서(敎書)이다.

 

     原文(원문)

    敎京畿觀察使盧稷書(교경기관찰사노직서)

    王若曰遹觀民風。宣九重之惠愛。兼統地水。當一面之控持。爲之實難。揮焉可委。念玆圻甸重地。實惟京國是藩。

    왕약왈휼관민풍   선구중지혜애   겸통지수   당일면지공지   위지실난   휘언가위   념자기전중지   실유경국시번

    環赤縣於王居。允生民之所止。連滄海於漢廣。抑暴客之有虞。固本寧邦之在玆。捍外衛內之宜急。盖自亂離以後。

    환적현어왕거   윤생민지소지   연창해어한광   억폭객지유우   고본영방지재자   한외위내지의급   개자난리이후

    殆作空虛之郊。矧玆旱荒。比諸路而飢甚。尙滋徵斂。顧何術而殘。思得韓崇。付汝南之心腹。如非季布。

    태작공허지교   신자한황   비제로이기심   상자징렴   고하술이어잔   사득한숭   부여남지심복   여비계포

    棄河東之股肱。惟慈祥可以惠鮮。而智勇可以備患。謂卿其人。肆予惟允。卿宏猷經遠。厚德鎭浮。蜚英聲於士林。

    기하동지고굉   유자상가이혜선   이지용가이비환   위경기인   사여유윤   경굉유경원   후덕진부   비영성어사림  

    稱宰相器。秀雅標於朝著。有君子風。歷敭淸顯之班。幾展淵源之蘊。司徒司五敎五刑之允釐。

    칭재상기   수아표어조저   유군자풍   역양청현지반   기진연원지온   사도사구오교오형지윤리

    東銓西銓用人舍人之各適。才無施而不可。治所至而有聲。曾奉節於邦畿。勳績克懋。有遺愛於民庶。恩威並行。

    동전서전용인사인지각적   재무시이불가   치소지이유성   증봉절어방기   훈적극무   유유애어민서   은위병행

    適當今日之遞期。更令舊尹而重往。有孚盈缶。宜體予字惠之心。秉公平衡。賴卿黜陟之道。誠非外黯。實欲試蕭。

    적당금일지체기   경영구윤이중왕   유부영부   의례여자혜지심   병공평형   저뢰경출척지도   성비외암   실욕시소

    玆以卿爲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卿其更竭丹忠。益勵素節。安民爲務。當如淮上之使臣。鍊卒以時。

    자이경위경기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   경기경갈단충   익려소절   안민위무   당여회산지사신   연졸이시

    可追浙西之老帥。經界王政之始。在所當先。學校風化之源。其敢少忽。撫諸寡孤獨。勸以蠶織耕農。

    가추절서지노수   경계왕정지시   재소당선   학교풍화지원   기감소홀   무제환과고독   권이잠직경농

    凡在利國而便民。盍亦因時而制變。庶幾寧予內服。終致式是南邦。大辟之囚當刑。禀予以斷。通訓以下有罪。

    범재이국이편민   합역인시이제변   서기영여내복   종치식시남방   대벽지수당형   품여이단   통훈이하유죄

    任卿自裁。於戱。白叟黃童。爭徯福星之重耀。朱牙赤旆。莫墜甘棠之遺芳。故玆敎示。想宜知悉

    임경자재   어희   백수황동   쟁혜복성지중요   주아적패   막추감당지유방   고자교시   상의지실

                                                                                                                          

 

[敎京畿觀察使盧稷書]     교경기관찰사노직서

경기 관찰사 노직에게 내리는 교서

 

왕은 이렇게게 말한다.

백성들의 풍습을 관찰하여 구중 궁궐의 은혜와 사랑을 선양하며,

지역과 수리를 겸해서 통솔하며 한 지역을 맡아 제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실제로 어려우므로 적합한 인재를 가려서 위임해야 한다.

생각하건데 이 경기 일원은 중요한 지역이니 신제로 국가 수도의 울타리이다.

그래서 임금이 거처하는 서울의 대궐을 에워싸고 있고 많은 백성이 모여 있으며,

도성을 끼고 흐르는 한강은 푸름 바다와 잇달아 있어서 사나운 사람들에 의한 염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백성들이 튼튼하면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으며 외부 침입을 막고 내부를 보위하는 일은 서둘러야 마땅하다.

대체로 난리를 격은 이후 거의가 텅빈 들이 되어 버렸고 더구나 가뭄으로 인해 황폐가 다른 도에 비하여 매우 심하다.

그런데도 거둬들이는 것은 불어나니 돌아보건대 어떤대책을 강구해야 잔폐해진 경기 지역을 소복 시키겠는가?

한숭훈(韓崇訓)같은 사람을 얻어 여남(汝南)의 심복(心腹)같은 지역을 부탁하려 생각하지만

만일 계포(季布:초(楚)나라 무장(武將)) 같은이가 아니면 하동(河東)의 가장 신임하는 인재를 버리게된다.

인자하고 복스러워야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수 있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워야 환란에 대비할 수 있다.

경(卿)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겨 이에 내가 경의 큰 지모와 오랜 경륜을 인정하노니,

덕(德)은 경박함을 진정시킬 정도로 후하여 영특하다는 명성이 선비들 사이에 전해졌고,

재상감으로 걸맞아 단아한 기풍은 조정에서 뛰어나다.

그리고 군자(君子)의 기풍이 있어 청직과 현직의 방열을 거치면서 드날렸고 몇 번이나 사물 근원의 오묘함을 펼쳤던가.

사도(司徒) 와 사구(司寇) 로서 오교(五敎) 와 오형(五刑) 성실하게 다스렸으며,

동전(東銓) 과  서전(西銓) 을 맡아 사람을 기용하고,

사람을 버리기를 각기 알맞게 하여 재능은 시행하여 불가함이 없었고 다스림은 이르는 곳 마다 명성이 있었다.

일찍이 서울에서 명나라 사신을 맞아 공훈과 업적이 극히 대단하였고 서민 들에게 자애를 물려주어 은혜와 위엄이

나란히 시행이 되였었지,

마침 오늘날 임기가 차서 교체되는 때를 당하여 다시 그전에 서윤(庶尹)을 지낸 이를 거듭 임명하게 되였다.

성실함이 그릇마다 가득하니 의당 나의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체득해야 하며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균등하게 하여 경의 유능한 이는 기용하고 무능한 이는 내쫓는 방도를 의뢰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진실로 한(漢)나라의 급암(汲黯)같은 인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소하(蕭何)같은 인재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이에 경을 경기 관찰사 견 병마 수군 절도사로 삼으니 경은 다시 한결같은 충성을 다하고 평소의 절개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리하여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임무로 삼기는 의당 회수가의 사신(使臣)처럼하고 군사들의 훈련을  때맞추어 하기는

절강 서쪽의 늙은 장수를 본 받는 것이 좋겠다.

토지의 분계(分界)는 왕도정치(王道政治) 의 시초이니,

어느 곳에서나 우선해양 마땅하며 학교(學校)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니 그것을 감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의지할 데 없는 홀아비[환(鰥)]와 과부[과(寡)]며 고아[고(孤)]와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을 어루만져 주고 누애를 치고

길쌈을 하며 농사를 짓도록 권면하라.

그리고 무릇 국가에 이롭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은 어떻게 시기를따라서 제도화하고 고치지 않겠는가.

나의 경기 지역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마침내는 남방(南方)에서도 본받게 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형[대피(大辟)]에 처할 죄수도 형법을 집행해야 합당한 경우는 나에게 보고하여 처단하도록 하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경이 알아서 하도록 위임한다.

아아!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다투어 복(福)을 내려주는 별이 다시 비쳐주기를 기다리니 붉은 색으로 된 대장기를 펄럭이면서

팥배나무의 남긴 아름다움을(백성이 시정자(施政者)의 덕(德)을 앙모(仰慕)하는 일.) 을 떨어트리지 말도록 하라.

때문에 이를 교시(敎示)하니 의당 모두 알기를 바란다.

 

[한숭훈(韓崇訓:송(宋)나라 때 우용무군 대장군(右龍武軍大將軍)]

[사도(司徒:주(周)나라 때 교육을 맡은 벼슬. 육경(六卿)의 하나]

[사구(司寇:주(周)나라 때 형벌,도난(盜難)등의 일을 맡은 벼슬.]

[오교(五敎:오상(五常)의 가르침.]

[오형(五刑:다섯가지 형벌.우순(虞舜)때의 오형은 묵(墨),의(劓),비(剕)궁(宮),대벽(大辟)]

[동전(東銓:문관(文官)의 인사 행정을 담당함. 이조(吏曹)를 달리 이르는 말임.]

[서전(西銓:무관(武官)의 인사 행정을 담당함. 병조(兵曹)를 달리 이르는 말임.]

[왕도정치(王道政治:제왕의 덕(德)으로 인민(人民)을 다스리는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정치.]

 

[]  

                                 임진의병시기상소(辰義兵時擬上踈)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의병(義兵)을 일으켜 여러 번의 격전(擊戰)을 치르고 나서

  그 전투(戰鬪) 상황을 보고하는 글이다.

  전쟁(戰爭) 중에 고통받는 민생(民生)의 참혹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과

  시급한 문제였던 병장기와 식량의 조달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도 있다.

 

     原文(원문)

    壬辰義兵時擬上踈 (임진의병시기상소)

   臣等俱以寒賤  生丁聖代  藩屛僭逆  猶未之見  夷狄外侮  豈甞料乎  殺戮我人民  焚蕩我家舍  一經凶鋒  千里空虛。

   신등구이한천  생정성대  번병참역  유미지견  이적외모  기상료호  살륙아인민  분탕아가사  일경흉봉  천리공허

   而旬月之間。府庫已盡灰燼。宮殿已盡邱墟。廟社已盡顚委。陵寢已盡毁辱。滿朝簪紳已盡渙散。一方乘輿已極式微。

   이순월지간。부고이진회신。궁전이진구허。묘사이진전위。릉침이진훼욕。만조잠신이진환산。일방승여이극식미

   是未知天耶人耶。言之哽塞。不覺嗚咽。臣等携幼扶老竄避潛伏之中。憂時戀國痛哭涕泣之餘。

   시미지천야인야。언지경새。불각오인。신등휴유부로찬피잠복지중。우시련국통곡체읍지여

   竊自惟念以謂自古國家見侵於外賊而遂底滅亡。卒不得興振而匡復者。必皆主昏而臣不良也。今則聖明在上而賢能在職。

   절자유념이위자고국가견침어외적이수저멸망。졸불득흥진이광부자。필개주혼이신불량야。금칙성명재상이현능재직

   則惟玆之亂  只速秀吉之誅耳  豈待終年而復振乎  一有忠臣義士倡大義於州縣之間  遁逃之守宰可還  散亡之士卒可集。

   칙유자지란  지속수길지주耳  기대종년이부진호  일유충신의사창대의어주현지간  둔도지수재가환  산망지사졸가집

   賊頭不難梟而疆宇不難恢矣。翹首企足。佇乎有聞。而四顧無人。有甚南朝。一片靑丘。胥爲胡有。官吏則曰國運已盡。

   적두불난효이강우불난회의。교수기족。저호유문。이사고무인。유심남조。일편청구。서위호유。관리칙왈국운이진

   無復可興。遁身巖穴之間。而不有爲僧之計。則必懷乞降之心。庶民則曰王法已廢。無復可行。橫越上下之分。

   무부가흥。둔신암혈지간。이불유위승지계。칙필회걸강지심。서민칙왈왕법이폐。무부가행。횡월상하지분

   而奴不叛其主。則弟必陵其兄。國之號令。誰得以施之。人之倫。誰得以明之。臣等杜甫腐儒。固知無力於整唐乾坤。

   이노불반기주。칙제필릉기형。국지호령。수득이시지。인지륜。수득이명지。신등두보부유。고지무력어정당건곤

   而王導微忱。實深慷慨於目晉山河。遂與正字臣柳宗介,生員臣任屹。約爲兄弟。共謀擧兵。志大事畧。隨募隨散。

   이왕도미침。실심강개어목진산하。수여정자신류종개,생원신임흘。약위형제。공모거병。지대사략。수모수산

   僅以百許之卒。獨當一面之賊。而徒恃無退之律。竟貽莫慘之禍。大將柳宗介及執事金麟祥,尹欽信,欽道,

   근이백허지졸。독당일면지적。이도시무퇴지률。경이막참지화。대장류종개급집사김린상,윤흠신,흠도

   軍官權擎等死於戰。屹與臣等僅免焉。此實人謀之不臧。豈天之不欲壯我陣乎。不以一敗自沮。雖復收拾餘卒。

   군관권경등사어전。흘여신등근면언。차실인모지불장。기천지불욕장아진호。불이일패자저。수부수습여졸 

   而勢旣孤弱。事何有成。自去年冬。以至今年夏。屹爲大將。翰林臣金涌爲左副將。臣李㠏爲右副將。或於聞慶。

   이세기고약。사하유성。자거년동。이지금년하。흘위대장。한림신김용위좌부장。신이화위우부장。혹어문경

   或於唐橋。風雨屯防。晨夜伺斥。邀尾追逐。罔或怠弛。而尙不能傾陷賊之一陣。斬頭僅卄餘級。射殺不過百餘人。

   혹어당교。풍우둔방。신야사척。요미추축。망혹태이。이상불능경함적지일진。참두근입여급。사살불과백여인

   曾不足以洩憤耻於千萬分之一。而今也屹辭以疾。涌隨乎駕。㠏獨在右陣。糧無見存。兵闕伍隊。坐束兩手。更無所措。

   증불족이설분치어천만분지일。이금야흘사이질。용수호가。화독재우진。량무견존。병궐오대。좌속량수。경무소조

   不得已姑爲停罷。以待新。嗚呼。此豈臣等之初志也。抹血勵氣。期復國讐。指白日申申約誓之意。卒無以自表於人。

   부득이고위정파。이대신곡。오호。차기신등지초지야。말혈려기。기부국수。지백일신신약서지의。졸무이자표어인

   始知如此。不如不爲。迂儒之事。誠可歎也。然而斯時則與亂初異。官軍義軍。處處屯聚。公儲私儲。在在收斂。

   시지여차。불여불위。우유지사。성가탄야。연이사시칙여란초이。관군의군。처처둔취。공저사저。재재수렴

   以是食養是兵。以是兵討是賊。事勢已成。雖非臣等數箇竪儒。而恢復之期。庶可指日而待矣。豈不幸甚。豈不幸甚。

   이시식양시병。이시병토시적。사세이성。수비신등수개수유。이회부지기。서가지일이대의。기불행심。기불행심

   雖然臣等之慮。以爲斯民也乃國家之本。而兵之足不足。食之給不給。皆係於斯焉。必先有以安保之。

   수연신등지려。이위사민야내국가지본。이병지족불족。식지급불급。개계어사언。필선유이안보지

   使之樂生興業而後。可以足兵給食。殲盡兇徒。而繫國勢於苞桑矣。倘不念斯民之爲國家本。而不思所以安之保之。

   사지악생흥업이후。가이족병급식。섬진흉도。이계국세어포상의。당불념사민지위국가본。이불사소이안지보지

   則兵何由而足。食何自而給乎。收斂之糧。非可久也。屯聚之軍。非足恃也。然則斯民之安與不安。保與不保。

   칙병하유이족。식하자이급호。수렴지량。비가구야。둔취지군。비족시야。연칙사민지안여불안。보여불보

   實今日恢復之大機關也。臣等未知今日之民。其旣安而保之耶。以臣等目及者而言之。鳥嶺一路。已矣已矣。行數百里。

   실금일회부지대기관야。신등미지금일지민。기기안이보지야。이신등목급자이언지。조령일로。이의이의。행수백리

   未見人烟。但有白骨堆積郊原。則雖欲安保。其可得乎。惟餘近地六七邑。或已經賊。或僅免禍。而冦初向陸。

   미견인연。단유백골퇴적교원。칙수욕안보。기가득호。유여근지육칠읍。혹이경적。혹근면화。이구초향륙

   民實奔匿。秋冬以後。稍尋舊巢。其地旣皆虛而始實。其民旣皆析而始合。其田野則盡荒。其産業則盡蕩。父不能育子。

   민실분닉。추동이후。초심구소。기지기개허이시실。기민기개석이시합。기전야칙진황。기산업칙진탕。부불능육자

   子不能養父。夫不得率妻。妻不得奉夫。卒至夫妻父子相與離散。操瓢行乞。無以救飢。老弱轉於溝壑。壯者劫於道途。

   자불능양부。부불득솔처。처불득봉부。졸지부처부자상여리산。조표행걸。무이구기。노약전어구학。장자겁어도도

   民之窮困。已不忍言矣。而加以癘疫肆酷。比屋死亡。或全家而歿。或擧族而滅。噫盡之矣。孑遺殘民。尙未安奠。

   민지궁곤。이불인언의。이가이려역사혹。비옥사망。혹전가이몰。혹거족이멸。희진지의。혈유잔민。상미안전

   飢餓疾苦。若是甚焉。則國家之爲國家。臣等實未可知也。親民之官。莫如守令。爲守令者。所當視之猶一己之有傷。

   기아질고。약시심언。칙국가지위국가。신등실미가지야。친민지관。막여수령。위수령자。소당시지유일기지유상

   保之如赤子之靡依。竭慈恤之誠。盡字惠之政。以一邦之民。以固國家之本。以爲恢復之根柢矣。

   보지여적자지미의。갈자휼지성。진자혜지정。이어일방지민。이고국가지본。이위회부지근저의

   而奈之何酷虐有甚於前日。視民之困苦。無異秦越耶。夫軍事有機。不可後期。故用傳令以急其號令。

   이내지하혹학유심어전일。시민지곤고。무이진월야。부군사유기。불가후기。고용전령이급기호령

   則傳令者必臨陣者之所用也。而今守令之令斯民也。巨事細事。皆用傳令。師行失伍。必以威整。故有軍律以嚴其刑法。

   칙전령자필임진자지소용야。이금수령지령사민야。거사세사。개용전령。사행실오。필이위정。고유군율이엄기형법

   則軍律者亦臨陣者之所行也。而今守令之刑斯民也。大罪小罪。皆行軍律。惟其用傳令。故官令急於星火。惟其行軍律。

   칙군률자역림진자지소행야。이금수령지형사민야。대죄소죄。개행군률。유기용전령。고관령급어성화。유기행군률

   故吏法毒於豺虎。以急於星火之令。驅飢饉垂死之民。其能如意從令乎。以不能從令之故。遽治痢於豺虎之法。

   고리법독어시호。이급어성화지령。구기근수사지민。기능여의종령호。이불능종령지고。거치이독어시호지법

   其能保其軀命乎。囹圄云隘。枷械不足。縲呼寃。常不下數三百。經旬經朔。枉直無卞。一日死者。不四則五。

   기능보기구명。영어운애。가계부족。류호원。상불하수삼백。경순경삭。왕직무변。일일사자。불사칙오

   或子而負父之屍。弟而負兄之屍。或父兄而負子弟之屍。抑無父兄子弟。而爲獄卒曳去。負者曳者。朝夕於獄門之外。

   혹자이부부지시。제이부형지시。혹부형이부자제지시。억무부형자제。이위옥졸예거。부자예자。조석어옥문지외

   則守令之困斯民殺斯民。又有甚於盜賊癘疫矣。然而其所令於民毒於民者。苟皆爲國家之急。則實不獲已。猶或可也。

   칙수령지곤사민살사민。우유심어도적려역의。연이기소령어민독어민자。구개위국가지급。칙실불획이。유혹가야

   而今乃不然  自謂勤於國事  而無不營濟己私  不惟自奉之過度  其父母之養  妻妾之供  親戚故舊之資  一皆取辦於官。

   이금내불연  자위근어국사  이무불영제기사  불유자봉지과도  기부모지양  처첩지공  친척고구지자  일개취판어관

   飽煖之餘。更侈儀。惟意所欲。百爾營爲。而當初遁之日。旣自蕩覆官儲。官非時之富裕。

   포난지여。경치의희。유의소욕。백이영위。이당초둔지일。기자탕복관저。관비양시지부유。

   而慾甚時之誅求。居是官逞是慾。若不徵斂於民。何鎰充其萬一。貪日益肆。求日益煩。斂日益急。政日益苛。

   이욕심양시지주구。거시관령시욕。약불징렴어민。하이득충기만일。탐일익사。구일익번。렴일익급。정일익가

   則哀我民斯。無所控告。豈啻如家鷄圈豚。惟所啖咀也哉。紅女廢機。耕夫捨耒。蠶績曠職。稼穡失業。方興有之歎。

   칙애아민사。무소공고。기시여가계권돈。유소담저야재。홍녀폐기。경부사뢰。잠적광직。가색실업。방흥유퇴지탄

   相和鴻鴈之歌。試見鄕井。已爲十室而九空。八口而一遺。至于來春。將見十室皆空而八口俱亡矣。然則兵在何地。

   상화홍안지가。시견향정。이위십실이구공。팔구이일유。지우래춘。장견십실개공이팔구구망의。연칙병재하지

   食在何地  恢復何時而見  國家何時而爲國家耶  此臣等之所甞痛心而不已者也  惟安東府使臣禹伏龍  則能以愛民爲 政

   식재하지  회부하시이견  국가하시이위국가야    차신등지소상통심이불이자야   유안동부사신우복룡   칙능이애민위

   惟務儉簡。不遑他爲。庶有得於親斯民矣。而四邑皆非伏龍。偏恩未踰他境。一府幸矣而列郡何益。夫盜賊害人者也。

   유무검간。불황타위。서유득어친사민의。이사읍개비복용。편은미유타경。일부행의이열군하익。부도적해인자야

   癘疫病人者也。若其守令非所以害人病人。乃所以捕盜賊弭癘疫。以生民養民者也。而其爲害反有加於盜賊癘疫。

   려역병인자야。약기수령비소이해인병인。내소이포도적미려역。이생민양민자야。이기위해반유가어도적려역

   則殿下之民。誰復撫恤而保活耶。嗚呼。民一也而困之者三。民安得不。民一也而殺之者三。民安得不死

   칙전하지민。수부무휼이보활야。오호。민일야이곤지자삼。민안득불궁。민일야이살지자삼。민안득불사

   殿下之任守令也。本欲使困殺其民。如盜賊癘疫而已耶。三望而點一。期年而考再。殿下之愼簡擇明黜陟也至矣。

   전하지임수령야。본욕사곤살기민。여도적려역이이야。삼망이점일。기년이고재。전하지신간택명출척야지의

   而善惡之混淆。用舍之顚倒。卒若是其甚焉。則先正其心。以正朝廷。固殿下之所當反己也。而烹阿大夫以紓民困。

   이선악지혼효。용사지전도。졸약시기심언。칙선정기심。이정조정。고전하지소당반기야。이팽아대부이서민곤

   亦豈非當今之急先務乎。黜罰之責。當責方伯。方伯之巡察是路者。今周一載。其於守令之貪酷。生民之困苦。

   역기비당금지급선무호。출벌지책。당책방백。방백지순찰시로자。금주일재。기어수령지탐혹。생민지곤고

   豈不曾耳聞而目見也  特拘於平日交與之分  而未能公其心正其法以斷之耳  然社稷大臣  受國重託  豈肯爲齊臣之毁譽

   기불증이문이목견야  특구어평일교여지분   이미능공기심정기법이단지이   연사직대신   수국중탁   기긍위제신지훼예

   以欺我殿下哉。伏願殿下申勑焉。且臣等伏見漢史高皇帝方領陣而東也。蠲蜀民一年之租。當是時也。食非不急。

   이기아전하재。복원전하신래언。차신등복견한사고황제방령진이동야。견촉민일년지조。당시시야。식비불급

   而必蠲其租者。豈不以紓民之力固國之本。爲尤急耶。今者雖未得蠲賜一年之租。而抑有可减者二焉。祖宗定式。

   이필견기조자。기불이서민지력고국지본。위우급야。금자수미득견사일년지조。이억유가감자이언。조종정식

   本非繁浩。而至廢朝多所增置。厥後因而不革。遂有科外之督。馴成色目之煩。當在太平。民猶不堪。如今板蕩。

   본비번호。이지폐조다소증치。궐후인이불혁。수유과외지독。순성색목지번。당재태평。민유불감。여금판탕

   將何支供。此不可以革乎。郡邑倉積。歲多逋欠。而其守宰只計虛息。以溷簿籍。明年秋督。一依新債。一民所負。

   장하지공。차불가이감혁호。군읍창적。세다포흠。이기수재지계허식。이혼부적。명년추독。일의신채。일민소부

   多至百斛。雖破家業。末由備償。此不可以蕩棄乎。黜虐吏蠲二弊。侵殘餘民。庶幾其蘓。異時兵食。庶幾調給。

   다지백곡。수파가업。말유비상。차불가이탕기호。출학이견이폐。침잔여민。서기기어。이시병식。서기조급

   賊徒庶可以討滅。國家庶得以匡復矣。若然則臣等雖已罷退。亦無慨恨於心矣。賊勢尙熾。事不有終。而狂愚一言。

   적도서가이토멸。국가서득이광부의。약연칙신등수이파퇴。역무개한어심의。적세상치。사불유종。이광우일언

   只天聽。罪當萬死。無任戰慄。伏惟殿下赦其濫妄。惟蒭蕘之言擇焉。 

   지독천청。죄당만사。무임전률。복유전하사기람망。유추요지언택언                   

 

[壬辰義兵時擬上踈]     임진의병시기상소     임진년 의병을 일으켰을 때에 기초한 성소

 

신 등은 모두 한미하고 비천한 자질로 성군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나 살면서 국가의 울타리 구실을 하는 지역에서의

참람한 반역 행위도 오히려 보지 못하

였는데 오랑캐가 밖에서 침입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일찌감치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살육하고 우리 백성들의 집을 불태운 흉악한 오랑캐의 칼날이 한번 거쳐간 곳에는 천리가 텅비게 되였고,

한달 사이에 창고는 이미 태워졌으며 궁전도 이미 모구 빈터가 되였고 종묘와 사직도 이미 모두 뒤집어지고 내버려졌으며,

능침(陵寢)은 이미 모두 훼손되고 치욕을 당하였으며 조정에 가득하던 고관들은 이미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한 나라의 군주의 권위도 이미 극도로 뢰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사람들의 잘못에서인지

모르겠으며 말을 하려고 하니 목이 메이고 흐느끼게 됨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신 등이 어린이와 늙은이를 이끌고 부축하여 도망해서 피신하며 몰래 숨어있는 가운데 시세를 염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나머지 가만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날부터 국가의 외적(外賊)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마침내 멸망하는데 이르러 끝까지 진흥시켜 다시 바로잡아 회복 할 수 없었던 경우는 반드시 모두가 임금이 혼미하고

신하가 훌륭하지 못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고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이들이 관직을 맡고 있으니 ,

이번 난리는 단지 풍신수길(豊臣秀吉)에 대한 주벌(誅罰)이 빨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한 헤가 다가도록 기다리고서야 다시 진흥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충신(忠臣)과 의사(義士)가 있어 주현(州縣)에 대의(大義)를 내세워 앞장선다면 도망하여 숨어버린 사졸(士卒)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적의 괴수의 머리도 베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국가의 영토를 회복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처들고 발돋음한 채 소식이 있을까 기다렸지만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런 임물이 없기가 송나라가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 양자강 이남으로 피난 한 때보다 더 심각하여 한 조각의 조선 천지가 모두 오랑캐의 소유가 되였습니다.

관리들은 말하기를 국가의 운명이 이미 다하여 다시 일으킬 수 없다.  고 하면서 자신의 바위굴 틈으로 도망하여

중이 되려는 계획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항복을 빌 마음을 품고 있으며 서민들은 말하기를  임금이 정치하는 법은 이미

폐기되여 다시 행해 질수 없다. 하며, 상하간의 분수를 멋대로 뛰어 넘어며 종이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으면 동생이 반드시

그 형을 업신여기니 국가의 호령(號令)을 누가 시행할 수 있겠으며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도의를 누가 밝힐수 있겠습니까?

심 등이 당나라 두보(杜甫)의 활용성 없는 썩은 선비의 자질로는 진실로 당나라 천지를 정돈하는데 힘이 없음을 알았고,

진(晉)나라 왕도(王導)의 미미한 정성이 실제로 진나라 신하를 눈여겨 보게 하는데 의분에 북받침이 깊었기에,

드디어 정자(正字)인 신(臣) 유종개(柳宗介), 신 임흘(任屹)과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고 함께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되

뜻은 크게 가지고 일은 간략하면서 모이는 대로 흩어지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겨우 백여 명의 군졸을 가지고

홀로 한 지역의 적과 맞붙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군율만 믿었다가 마침내는 더 할 수 없는 화(禍)를 남기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장(大將)유종개(柳宗介)및 집사(執事)김인상(金麟祥),윤흠신(尹欽信),윤흠도(尹欽道),군관(軍官)권경(權擎)등은

전투를 하다 죽었고 임흘(任屹)과 신 등은 겨우 죽음을 모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실제로 사람들의 계책이 훌륭하지 못해서인데 어찌 하늘이 우리의 전진(戰陳)을 씩씩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서이겠습니까?

한번 패배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사기가 꺽이지 않고 비록 다시 남은 군사를 수습하기는 하였지만 형세가 이미 외롭고

약화되어 있는데 큰 일을 어떻게 성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겨울부터 금년 여름까지 임흘(任屹)이 대장이 되고 한림(翰林) 신(臣) 김용(金涌)이 좌부장(左副將)이 되고,

신(臣) 이화(而和)가 우부장(右副將)이 되어 더러는 문경(聞慶)에서 더러는 당교(唐橋)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진을 치고 방어하기도 하였으며 또 새벽과 밤에 척후병을 보내어 염탐하기도 하면서 적의 후미(後尾)를 쫓아 다니며,

혹시라도 게을리 하거나 느슨하게 함이 없었는데도 아직까지 적의 한 진(陳)을 함락시킬 수 없었으며 적의 목을 벤 것도

겨우 이십여 급(級)이고 적을 사살(射殺)한 것도 일백 여명에 불과하여 일찍이 천만 분의 하나도 치욕을 씻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흘이 병으로 대장직을 사임하고 김용은 어가(御駕)를 수행하게 되였으므로 이화(而和)혼자 우진(右陳)에

있기는 합니다만 현제 남아 있는 군량도 없고 군사의 대오(隊伍)도 정비되지 않아 두 손을 묶고 앉아 있는 것같아

다시 조치할 수가 없기에 부득이 우선 중지한 상태에서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아!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신 등이 처음 품었던 뜻이겠습니까?

피를 바르며 분기(奮起)하는 기세로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고 기약하며 맑은 태양을 가리키며 거듭거듭 맹세한 의지가 끝내

여러 사람들에게 스스로 본보기가 되지 못하였으니 이제야 이렇게 할 바에는 애당초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사정에 어두운 선비들의 일이 참으로 한탄할 만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은 난리가 처음 일어났을 시기와는 달라서 관군(官軍)과 의군(義軍)이 곳곳에진을 치고 모여 있으며,

공공의 처축과 개인의 저축 양곡을 군량으로 해서 곳곳에서 이것으로 병사들을 기르며 이 병사들로 적들을 토벌하는 일의

형세가 이미 이루어져 비록 신 등 몇 사람의 실정에 어두운 썩은 선비들이 아니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약은 거의 태양을

가리키며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매우 다행스럽지 않겠으며 어찌 매우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 등이 생각하기로는 이 백성은 바로 국가의 근본이니 군사가 넉넉하거나 부족하며 식량이 풍부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모두 이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선해서 그들을 편안히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삶을 즐기며 생업을 일으키게 한 뒤라야 군사도 넉넉하고

식량도 풍족하여 흉칙한 무리들을 모두 섬멸해서 국가의 형세가 뽕나무 뿌리로 집을 단단히 싸맨 것처럼 튼튼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백성들이 국가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보호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군사가 어디를 연유하여 넉넉해 지겠으며 식량이 어디로부터 풍족해 지겠습니까?

거둬들이는 양식은 오래 갈 수 없으며 진을 치고 모여 있는 군사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가면 이 백성들이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은가와 보호가 되느냐 보호되지 않느냐가 실제로 오늘날 국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큰 여점인 것입니다.

신 등이 모르기는 합니다만 오늘날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미 평안하게 보호가 되였습니까?

신 등이 눈으로 본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조령(鳥嶺) 일대는 이미 모든 일이 끝이 난 상태립니다.

수백리를 가보아도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단지 허연 뼈만 들판에 쌓여 있는데 아무리 그들을 편안히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조령과 가까운 지역의 6,7고을에는 더러는 이미 적이 거쳐 가기도 하였으며 더러는 겨우 화를 모면하기도

하였으나 왜적들이 애당초 육로(陸路)로 행할 적에 백성들은 실제로 도망하여 숨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가을과 겨을을 지낸 뒤에야 치츰 옛날 살던 곳을 찾게 되어 그 지역이 이미 모두 텅 비였다가 이제야 채워지게

되였으며 그 백성들도 이미 모두 흩어졌다가 이제야 모이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지[전야(田野)]는 모두 황폐화 되였고 그들의 산업은 모두가 거덜이 나버려 아비는 자식을 기를 수 없고,

자식은 어버이를 봉양할 수 없으며, 남편은 아내를 거느릴 수 없고, 아내는 남편을 받들 수 없게 되어 마침내는 남편과 아내,

아비와 자식이 서로 흩어져 바가지를 가지고 떠돌아 다니며 구걸하지만 굶주림에서 구제되지 못하여 늙은이와 어린이는

구렁에서 뒹굴며 장정들은 길에서 겁에 질려 있으니 백성들의 극도로 고달픔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다 전염병까지 극심하게 만연하여 죽은 사람이 즐비한데 거러는 온 가족이 죽기도하고 더러는 온 일족이 멸망 하기도

하여 모두 죽은 것이 슬픕니다.

그리고 겨우 남아있는 잔약한 주민들이 아직도 편안하게 안정되지 못하고 굶주림과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이와 같이

심각하니 국가가 국가로서의 제구실을 하는지 신 등은 실로 알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주민과 가까이 하는 관원으로는 수령만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령이 된 사람은 당연히 주민들을 보기를 자신이 상처를 당한 것같이 하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갓난아이가 의지할데

없는 것 같이 하여 인자하고 어여삐 여기는 정성을 다하며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행정을 다하여 한나라의 백성들을

소생 시키고 국가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여 회복 시키는 근거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가혹하고 사나움이 지난날 보다 더 심각하여 백성들의 고달픔과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를 진(晉)나라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월(越)나라 보듯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까?

그리고 군사(軍事)에 있어서는 어떤 기미가 있으면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령(傳令)을 활용하여 그 호령(號令)을 서둘러 전하는 것이니 전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진(戰陳)에 다달아

활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수령이 주민들에게 영(令)을 내리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두 전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행진에 대오(隊伍)를 실수하면 반드시 위엄으로 정돈해야 하기 때문에 군율(軍律)을 두어서 그 형법(刑法)을

엄중하게 하는 것이니 군율이라는 것은 역시 전진(戰陳)에 다달은 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지금의 수령들이 주민들에게 형법을 집행하면서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군율을 시행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전령만 사용하기 때문에 관령(官令)은 성화(星火)처럼 급박해지고 오직 군율만 시행하기 때문에 관리의 근무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호랑이 보다 지독하였으니 성화보다 급박한 명령으로 굶주림에 시달려 거의 죽게된 주민을 몰아

붙인다면 그들이 뜻한바 대로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리나 호랑이 보다 더 지독한 법으로 다스린다면 그들이 몸과 생명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 좁다하고 형구(刑具)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구속된 사람으로 원통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수삼백 명에 밑돌지 않으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잘 잘못을 분변하지 못한채 하루에 죽는자가 네 사람 아니면 다섯 사람이나 됩니다.

그리하여 간혹 아들이 아비의 시체를 업고 나오기도 하며 동생이 형의 시테를 업고 나오기도 하고 더러는 아비와 형이

자식이나 동생의 시체를 업고 나오기도 하며 아비와 형 그리고 자식과 동생이 없어 옥졸(獄卒)이 끌고 나오기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간옥 밖에는 시체를 업거나 끄는 자가 있으니 수령으로서 주민들을 고달프게 하고 주민들을 살해하는 격이

도적이나 전염병 보다 더 심각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명령하는 바와 주민들에게 혹독하게 구는 바가 진실로 모두 국가의 급박함을 위해서라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 스스로는 국가의 일에 부지런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사사로운을 경영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자신의 몸을 기르기를 정도에 지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에 대한 봉양과 처첩(妻妾)에 대한 제공이며,

친척과 친구를 위한 물품의 밑거리도 한결같이 모두 관청에서 장만하여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는 나머지 다시 의물과

장식을 사치스럽게 하기를 오직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온갖 수단을 부려 경영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도망치던 날에 이미 스스로 관가의 저축을 거덜내 버려 관가라해도 지난날의 부유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욕심은 지난날에 주민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던 것보다 더 심하게 하니 이 관직에 있으면서 이런 욕심을 드러내는데

만약 주민들에게서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만분의 하나라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탐욕은 날마다 더욱 방자해 지고 요구는 날마다 더욱 번거로워지며 거둬들이는 것은 날마다 더욱 급박해지고,

정치는 날마다 더욱 가혹 해진다면 애처로운 우리 백성들이 억울함을 고해 바칠 곳도 없으니 어찌 집에서기르는 닭이며

우리에서 키우는 돼지를 잡아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길쌈하던 아녀자는 베틀을 없애 버리고 농부는 쟁기를 네저리게 되어 누에치고 베짜는 일을 게을리 하며 농사짓는 생업을

실수하게 되어 부부가 서로 이별해야 하는 한탄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정차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노래로 화답 합니다.

시험삼아 고향을 보니 벌써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였고 여덟 식구에 한 사람만 남았는데 내년 봄에 이르게 되면 장차 열 집이

모두 비게 되고 여덟 식구가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는 어느곳에 있으며 식량 또한 어느곳에 있겠으며 회복은 어느 때에 이루어 지겠으며 국가는 어느 때에

국가로서의 구실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일찍이 마음 아파하기를 그만 두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안동부사(安東府使) 신(臣) 우복용(禹伏龍)은 주민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정의 주안점을 삼아 검소와 간략을 힘쓰면서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거의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의 다른 고을에서는 우복용의 치우친 은혜가 다른 지경으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비난하니 아동(安東) 한 부(府)

다행이겠으나 다른 여러 고을에는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대체로 도적은 사람을 해치는 자이며 전염병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수령이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는 존재가 아닐것 같으면 바로 도적을 채포하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민들이 소생하게 하고 주민들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민들을 해롭게 함이 도리어 도적이나 전염병 보다 더하다면 전하의 백성을 누가 다시 어루만지며가엾이 여겨

보호하며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아아!

백성은 하나일데 고달프게 하는 자가 셋이니 백성이 어떻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백성은 하나인데 죽이려는 자가 셋 이니

백성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갰습니까?

전하(殿下)께서 수령을 임명할 적에 본래부터 그들로 하여금 그 주민들을 고달프게 하거나 죽이기를 도적이나 전염병처럼

하려고 할 따름 이였습니까?

수령을 임명하는 데는 세 사람을 추천하여 그중 한사람에게 점을 찍으며 1년 동안에 두 번이나 근무 평점을 하니 전하께서

가려서 뽑기를 신중히 하며 승진시키고 내쫓기를 분명히 함이 극진한 데도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이 뒤섞이고,

기용하고 버리는 것이 거꾸로 뒤바뀌기도 하여 마침내 이와 같이 심하게 되였으니 먼저 그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로잡는

것이 진실로 전하께서 당연히 몸소 반성해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아대부(阿大夫)처럼 아첨을 일삼으며 출세에만 눈이 먼 자들을 처벌하여 백성들의 고달픔을 펴이게 하는 것 또한

어찌 오늘에 당면한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수령을 내쫓거나 처벌하는 책임은 당연히 관찰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관찰사가  그 관할 지역을 순찰하는 것이 지금은

일년 동안 두루하도록 되였으니 그 수령의 탐욕과 가혹행위며 백성들의 고달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일찍이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지 못하겠습니까?

특별히 평소 서로 교유하는 친분에 구애되어 그 마음을 공정하게 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그들을 처단할 수 없었던

것 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직(社稷)의 안위(安危)를 책임져야 할 대신(大臣)이 국가의 소중한 부탁을 받고서 어떻게 기꺼이 신하들의

비난과 칭찬을 가지런히 하여 우리 전하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거듭 경계하소서.

그리고 신 등이 삼가 한(漢)나라 역사를 보니 고황제(高皇帝)가 바야흐로 군진(軍陳)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나아갈 적에

촉(蜀) 땅의 백성들에게 1년의 조세(租稅)를 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식량사정이 급박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기필코 그들의 조세를 경감하도록 한 것은 어찌 백성들의 재력을 펴게 하여

국가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더욱 급하게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록 1년의 조세를 감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감해주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법으로 정한 것이 본래 대단히 번거롭지 않았으나 연산군(燕山君) 때에 이르러 증가시켜 설치한 것이

많았는데 그뒤에 그대로 그치지 않아 마침내 정해진 법령 밖에 독촉이 있게 되고 그것이 길들여져 세곡(稅穀)의 조목이

번거롭게 되어 태평 세대에도 오히려 견뎌내지 못했는데 지금처럼 탕진된 상황에서 장차 어떻게 버티며 제공하겠습니까?

그런대도 이를 감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불가하겠습니까?

그리고 군읍(郡邑)의 창고에 쌓아 둔 곡물은 해마다 포흠(逋欠)이 많은데  수령들은 단지 허위 이삭만 계산하여 장부를

혼동되게 하고는 이듬해 가을의 징수독촉 때에는 한결같이 새로운 빚이 되게 하여 한 사람 주민이 진 빚이 많게는 모두

일백 곡(斛:열말)에 이르게 되어 비록 집안의 재산을 모조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모두 갚을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이를 탕감해 주거나 포기하는 것이 불가하겠습니까?

포악한 관리를 내쫓고 두 가지 폐단을 줄인다면 침해당하여 잔약해진 남은 백성들이 거의 소생될 것이며 뒷날 군사들의

양식도 거의 넉넉히 조달할 것이고 왜적의 무리도 거의 토벌하여 섬멸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가도 거의 바로잡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 등이 비록 파면을 당하여 물러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한(恨)은 없을 것입니다.

왜적의 형세는 아직도 드세어 일의 결말이 없는데 미치광스럽고 어리석은 한마디로 단지 임금의 귀를 더럽히게 되였으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겠기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엎드려 바라옵건데 전하께서는 신 등이 외람되고 망령됨을 용서하시고 하찮은 사람의 말이라도 채택하여 주소서.

 

[포흠(逋欠:포(逋)는 조세포탈(租稅逋脫), 흠(欠)은 관물(官物)을 개인이 소비하여 축을 내는 것임.]

 

                         부경시걸귀관소(赴京時乞歸覲踈)

  1613년 천추겸사은사서장관(千秋兼謝恩使書狀官)에 임명되었을 때

  귀향(歸鄕)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이다.

  경상도 봉화(慶尙道奉化)에 있는 늙은 아버지의 봉양(奉養) 때문에

  직책(職策)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신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

 

 

     原文(원문)

    赴京時乞歸觀踈(부경시궐귀관소)

     伏以臣今差千秋兼謝恩使書狀官。將以四月初三日起程。而臣有七十歲老父在慶尙道奉化地。自天朝回還。

     복이신금차천추겸사은사서장관   장이사월초삼일기정   이신유칠십세노부재경상도봉화지   자천조회환

     當在秋冬之交。則臣之不見老父。已改舊歲。而又竆今年。陟岵倚閭之情。俱竊有所不自勝者。伏願天地父母。

     단재추동지교   칙신지불견노부   이개구세   이우궁금년   척호의려지정   구절유소불자승자   복원천지부모

     特憐臣區區微懇之所不容已。假臣以十數日。許令往來父居。俾臣父子一見以別。則豈但微臣殞越無地。

     특련신구구미간지소불용이   가신이십구일   허령왕래부거   비신부자일견이별   칙기단미신운월무지

     實聖朝孝理之一事也。前此日期進退。未有的定。懷踈徬徨。今始來呈。臣無任怔惶祈懇之至

     실성조효리지일사야   전차일기진퇴   미유적정   회소방황   금시래정   신무임정황기간지지

                                                                                                                   

 

[赴京時乞歸觀踈]     부경시걸귀관소

북경으로 떠날 때 고향으로 돌아가 어버이 뵙기를 청원한 소

 

삼가 아뢰옵건대,

신이 이번에 천추사 겸 사은사 서장관(千秋使兼謝恩使書狀官)으로 임명되어 오는 사월 초 삼일에 출발합니다.

하온데 신 에게는 칠십세가 된 늙은 아버지가 경상도 봉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신이 명나라에서 되돌아 오는 시기가 가을과 겨울이 교차되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신이 늙은 아비를 뵙지 못한지가 벌써 해가 바뀌었고 올해에도 또한 뵙지 못핳 듯하오니 높은 산에 올라가 고향의 어버이를

사모하는 자식의 심정과 문에 기대어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버이의 심정이 모두 그윽하여 스스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데 친지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신의 구구하고 미미한 간청을 특별히 가련하게 여기시어 신에게 십수 일의

휴가를 내리셔서 아비가 살고 있는 곳에 갔다가 오도록 허락하여 신의 부자(父子)로 하여금 한번 보고 작별하게 해주신다면

어찌 미천한 신이 죽을 곳이 따로 없을 뿐이겠습니까?

실제로는 성군(聖君)이 통치하는 조정에서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한 가지 사건일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앞서 진퇴(進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아 소장(疎章)을 품고 방황하다가 이제와서야 올리게 되니

신이 두려워하면서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진임거만록사전말소 (陳林居謾錄事顚末踈)

   자신이 알고 있는 임거만록≪林居謾錄≫의 출처와 관련된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 글이다.

   허균(許筠:1569-1618)이 중국(中國)에 사신(使臣)으로 갔다올 때 ≪林居謾錄≫을 구입해 왔다.

   이후에 이 책(冊)의 출처가 문제되었고 허균의 서장관으로 동행했던 김중청(金中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책의 출처와 관련된 사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만으로는 ≪임거만록≫을 허균(許筠)이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허균 자신이

   지은 책을 중국(中國)에서 구입한 것으로 꾸몄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原文(원문)

    陳林居謾錄事顚末踈 (진임거만록사전말소)  

     伏以臣適因陪箋滯伏都下。得見校理臣李本。乃謂林居謾錄。卽賊筠私賂上國雕刻匠。自繤其文添入以成者。

     복이신적인배전체복도하。득견교리신리잠소본。내위림거만록。즉적균사뢰상국조각장。자찬기문첨입이성자

     詢問其時奏請陳慰進香聖節各項使臣及書狀官金某處。則可辨其虛實云。臣果爲其時千秋行書狀官。

     순문기시주청진위진향성절각항사신급서상관금모처。칙가변기허실운。신과위기시천추행서상관

     甲寅四月二十一日起程。七月十六日達于帝京。越九月因吾學編史乘攷誤,經世實用編,續文獻通攷等諸書中。

     갑인사월이십일일기정。칠월십육일달우제경。월구월인오학편사승고오,경세실용편,속문헌통고등제서중

     搆誣我國先祖宗許多不理說話。與奏請使臣朴弘耉以下諸臣。聯名呈辨于閣老及該部。

     구무아국선조종허다불리설화。여주청사신박홍구이하제신。연명정변우각로급해부

     則該部侍郞朱筆題示曰候該國奏到再議原呈付司存案。故卽爲具由馳啓。並其各書封進。而以十一月初三日辭朝。

     칙해부시랑주필제시왈후해국주도재의원정부사존안。고즉위구유치계。병기각서봉진。이이십일월초삼일사조

     投宿通州。翼朝筠示臣以林居謾錄。其中亦有大段可駭之說。而非印本。故臣於聞見事件。

     투숙통주。익조균시신이임거만록。기중역유대단가해지설。이비인본。고신어문견사건

     從實書之曰到通州許筠以林居謾錄一冊示臣。乃寫本也云而已。厥後朝廷以臣閔馨男爲陳奏使。筠爲副臣。

     종실서지왈도통주허균이림거만록일책시신。내사본야운이이。궐후조정이신민형남위진주사。균위부신

     崔應虛爲書狀。陳卞於天朝。其行果得謾錄評正一件駁駁一件。俱爲印本。故遂以其錄中一項事。只呈覈於該部以來。

     최응허위서상。진변어천조。기행과득만록평정일건박박일건。구위인본。고수이기록중일항사。지정핵어해부이래

     其兩樣印本。亦已進上云。而此則非臣所預知也。大槩當初卞誣。非爲此林居謾錄也。而回到通州之後所見者。

     기량양인본。역이진상운。이차칙비신소예지야。대개당초변무。비위차림거만록야。이회도통주지후소견자

     只是寫本。則所云賂刻匠入者。乃其意慮所不到。豈臣所可臆逆哉。宋業男乃臣一行堂上譯官也。當時知有此等事。

     지시사본。칙소운뢰각장찬입자。내기의려소불도。기신소가억역재。송업남내신일행당상역관야。당시지유차등사

     而不卽播告。今始發言於他人。則其虛實又非臣之所敢知也。臣不幸與筠同行。其言甘行戾。狐媚鬼邪。貪財嗜貨。

     이불즉파고。금시발언어타인。칙기허실우비신지소감지야。신불행여균동행。기언감행려。호미귀사。탐재기화

     爭利譯官之狀。臣或見而惡之。有時面斥而詩諷者非一非二。而若其君父卞誣一事。在臣子所當汲汲者。

     쟁리역관지상。신혹견이악지。유시면척이시풍자비일비이。이약기군부변무일사。재신자소당급급자

     故與之相議始事。卽諸使臣所同爲也。亦豈意渠之大逆不道。終至於此極也哉。思之若。不覺身竦。言之汚口。

     고여지상의시사。즉제사신소동위야。역기의거지대역불도。종지어차극야재。사지약매。불각신송。언지오구

     不欲擧論。而李埁旣以譯官之言請問於臣。臣不敢不陳其顚末。伏惟聖明垂燭焉。

     불욕거론。이이잠기이역관지언청문어신。신불감불진기전말。복유성명수촉언     

 

 [陳林居謾錄事顚末踈]    진임거만록사전말소

임거만록 사건의 전말을 진달한 소

[임거만록(林居謾錄:북경(北京)에 있었다는 책 이름.

이 책에 조선왕조의 선계(先系)에 대한 사실이 종계변무(宗系辨誣)이후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허균(許筠)의

주청(奏請)에 광해군(光海君)은 당황하여 즉시 허균에게 변무(辨誣)하도록 위임함.

위임을 받은 허균은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갔다가 온 것처럼 피차의 어보(御寶)와 문적(文籍)을 위조(僞造)했던 사건.]

 삼가 아뢰옵건대,

신이 마침 전문(箋文)을 받들고 북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리(校理) 신 이잠(李埁)의 소본(疎本)을 얻어 보았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임거만록(林居謾錄)이란 바로 역적 허균(許筠)이 명나라 조각장(彫刻匠)에게 사사로이 뇌물을 주로서,

자신이 그 글을 지어서 첨가해 넣도록 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 당시 주청사(奏請使), 진위사(陳慰使),진향사(進香使),

성절사(聖節使)등 각 항목의 사신(使臣) 및 서장관(書狀官) 김아무개[김모(金某)]에게 물어보고 조치하신다면

그 진실과 허위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신은 사실 그 당시 천추사(千秋使)의 서장관으로 갑인년(갑인년 광해6, 1614) 4월 21일 일에 출발하여 7월 16일에

북경에 도착 하였습니다.

두 달이 지난 9월에 오학편(吾學編), 사승고오(史乘攷誤), 경세실용편(經世實用編),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등

여러 서책 가운데 우리 나라의 선조종(先祖宗)에 대하여 이치에 닿지 않는 터무니 없는 내용들이 많이 꾸며져 있는 것을

기인하여 주청사 신 박홍구(朴弘耉) 이하 여러 신하들의 연명(聯名)으로 원로 각신[각노(閣老)]과 해부(該部)에

분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해부시랑(該部侍郞) 주필(朱筆)이 글을 써서 보여주기를 조선에서 해당 사건을 위임받은 사신이 오면 다시 논의

하겠으며 올린 글은 해당 관서에 회부하여 보관하겠다. 고  하기에,

즉시 그러한 사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하면서 그때 올렸던 글을 봉(封)하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3일에 명나라 황제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나 통주(通州)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허균이 신에게 임거만록을 보여 주었는데 그 가운데 역시 대단히 놀랄만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만

인본(印本)이 아니였기 때문에 신이 문견사건(聞見事件)을 적은 책자에다 사실대로 적기를,

통주에 도착하여 허균이 임거만록 한 책을 신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본(寫本)이였다.  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 뒤 조정에서 신 민형남(閔馨男)을 진주사로 허균을 부사로 신 최응허(崔應虛)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아 명나라 조정에다

진달하고 분변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명나라에 가서 과연 만록평정(謾錄評正) 한 권과 박박(駁駁) 한건을 얻었으나,

모두 인본으로 되였기 때문에 마침내 그 기록 가운데 한 항목의 일을 가지고 단지 해부에 조사해 주도록 글을 올리고 왔으며,

그 두 종류의 인본 역시 벌써 진상(進上)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신이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개 당초에 거짓을 분변하려고 했던 것은 이 임거만록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통주에 되돌아온 뒤에 본 것은 단지 사본뿐이였으니 이른바 조각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의 생각에도

이를 수 없는 바인데 어떻게 신이 그 반역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송업남(宋業男)은 바로 신의 일행이였던 당상(堂上) 역관(譯官) 입니다.

당시에 이런 등의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 즉시 전파하여 고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비로서 다른 사람에게 발언을 하였는데,

그의 허실에 대해서도 또한 신이 감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신이 불행하게도 서장관으로 허균과 동행하게 되였는데 그의 달콤한 말과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여우처럼 아첨하고

귀신처럼 간사함이며 재물을 탐내고 즐겨 역관들과 다투는 모습을 신이 간혹 보고서 미워하였으며 가끔 면전에서

배척하기도 하고 시(詩)를 지어 넌지시 비웃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군부(君父0를 위해서 거짓을 분변하는 일과 같은 것은 신자(臣子)로서 당연히 서둘러야 할 일이기 때문에함께 서로

논의하였으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바로 사신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떻게 그의 대역부도( 大逆不道)한 짓이 마침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를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자신이 더렵혀질 것 같아 몸이 떨림을 깨닫지 못하겠으며 말을 하려해도 입이 더러워 질 것 같아 거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잠이 벌써 역관의 말을 가지고 신에게 하문하도록 주청하였으니 신이 감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데 성명)聖明)께서 밝게 살펴 주소서!!

 

[주청사(奏請使:동지사(冬至使)이외에 중국 조정에 주청할 일이 있을 때 파견하는 사신.주로의복,서적,금은의 무역을 주청함]

[진위사(陳慰使: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 조위(弔慰)하기 위해 보내는 사신.]

[진향사(進香使: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어서 부고(訃告)가 왔을 때 향(香)과 제문(祭文)을 가지고 가는 사신.]

[성절사(聖節使:중국 황제의 탄일(誕日)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

[천추사(千秋使:천추절(天秋節:임금의 탄일(誕日)의 축하를 위하여 보내는 사신.]

 

                대작권수지위친걸군소(代作權守之爲親乞郡踈)

    권수지(權守之)를 대신해 지은 소이다.

    병중에 있는 82세 된 노모를 봉양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벼슬을 옮겨줄 것을 그를 대신해 요청하는 글이다.

 

     原文(원문)

    代作權守之爲親乞郡踈 (대작권수지위친걸군소)

    伏以臣本駑劣。顧無寸長之可錄。倖占科第。惟以爲親祿仕爲分。而自先朝積受國恩。海大山重。莫效涓埃之補。

    복이신본노렬。고무촌장지가록。행점과제。유이위친록사위분。이자선조적수국은。해대산중。막효연애지보

    常切悚惕。未甞食息而小弛。式至于今。聖明臨御。剗除兇。收召舊德。賢路廓開。朝著一新。而如臣無似。

    상절송척。미상식식이소이。식지우금。성명림어。잔제군흉。수소구덕。현로곽개。조저일신。이여신무사

    亦與寵擢。千萬夢寐之外。獲忝近密之地。出納綸綍之音。進踈退經席之末。瞻仰日月。際會風雲。

    역여총탁。천만몽매지외。획첨근밀지지。출납륜발지음。진소퇴경석지말。첨앙일월。제회풍운

    此實微臣千載一時之利見也。自知其片褐殘線。不可補衮於萬一。而出入禁闥。猶切汲黯之願。進思盡忠。

    차실미신천재일시지리견야。자지기편갈잔선。불가보곤어만일。이출입금달。유절급암지원。진사진충

    恐負仲尼之言。區區犬馬之誠。有不能自已於中。則一日一辰或違我天顔。豈臣之所欲哉。第臣有八十二歲老母。

    공부중니지언。구구견마지성。유불능자이어중。칙일일일진혹위아천안。기신지소욕재。제신유팔십이세노모

    衰齡沉病。日月以甚。自數年來。朝而夕惱。晝痛而夜止。一二日間。千百其候。精力削弱。寧否靡常。

    쇠령침병。일월이심。자수년래。조어이석뇌。주통이야지。일이일간。천백기후。정력삭약。영부미상

    故臣頃刻不離其側。僅僅保護如嬰兒。尋常隣里之間。不敢數數來往。去月中又添重症。寒熱交攻。氣息奄奄。

    고신경각불리기측。근근보호여영아。심상린리지간。불감수수래왕。거월중우첨중증。한열교공。기식엄엄

    百藥救療。幸見生道。臣之聞命。未卽登道。良以此也。近有自家鄕來人。傳老母寄臣之語曰別汝之後。病加於少愈。

    백약구료。행견생도。신지문명。미즉등도。양이차야。근유자가향래인。전노모기신지어왈별여지후。병가어소유

    汝若難於告退  則乞一便近之邑  趁速來見云  此則以臣爲致身於殿下  不得自有其子  只要公私兩便計也  其亦矣。

    여약난어고퇴  칙걸일편근지읍  진속래견운  차칙이신위치신어전하  부득자유기자  지요공사량편계야  기역척의

    而當此擇遣共理之日。冒請百里之寄。有若自以爲循良者然。亦豈臣愚之所敢爲耶。然臣之進仕于朝。爲日尙淺。

    이당차택견공리지일。모청백리지기。유약자이위순량자연。역기신우지소감위야。연신지진사우조。위일상천

    新逢聖主。遽爾呈退。情有所難决。如前所陳。而因循淹滯。延過日月。忍令老母倚門望苦。病勢轉革。莫試醫藥。

    신봉성주。거이정퇴。정유소난결。여전소진。이인순엄체。연과일월。인령노모의문망고。병세전혁。막시의약

    或不免致有無窮之恨。則人之謂臣。必曰縻於好爵而不念在陰之鳴。自貽伊戚而已。臣安敢有辭於明時不孝之誅乎。

    혹불면치유무궁지한。칙인지위신。필왈미어호작이불념재음지명。자이이척이이。신안감유사어명시불효지주호

    言念及此。不覺哽咽。臣竊見殿下用叙旣斁之倫。至誠以盡其職分。以之而立愛。以之而立敬。凡其日用大小幾務。

    언념급차。불각경인。신절견전하용서기두지륜。지성이진기직분。이지이립애。이지이립경。범기일용대소기무

    莫不以孝一字爲本  是誠孟氏所謂堯舜人倫之至也  倘蒙殿下絜一矩  推恕於下  擧斯心以加於臣  迨臣老母未死之前。

    막불이효일자위본  시성맹씨소위요순인륜지지야  당몽전하혈일구  추서어하  거사심이가어신  태신로모미사지전

    特許一縣之除。俾遂烏哺之情。則錫類之下。庶幾臣得以致孝於母。自今日老母之生與死。皆仁覆旻下之天恩也。

    특허일현지제。비수오포지정。칙석류지하。서기신득이치효어모。자금일로모지생여사。개인복민하지천은야

    臣雖不才。赤心知感。仰體如傷。竭誠撫摩。無負更化之政。或見圖報之效。則臣又豈不爲推孝而慈於民。

    신수불재。적심지감。앙체여상。갈성무마。무부경화지정。혹견도보지효。칙신우기불위추효이자어민

    爲吏而忠於殿下者耶。古云求忠於孝門。殿下之率臣以孝。抑亦求忠之一道也。伏願聖慈垂憐焉。

    위리이충어전하자야。고운구충어효문。전하지솔신이효。억역구충지일도야。복원성자수련언

                                                                                                                            

 

 [代作權守之爲親乞郡]    대작권수지위친걸군소

권 수지가 어버이를 위하여 걸군 하는 소를 대신 짓다

 

[걸군(乞郡:문관(文官) 출신의 관원으로서 늙은 부모가 계실 경우

그 봉양(奉養)을 위하여 지방의 수령(守令)이 될 것을 주청(奏請)하는 일을 말함.]

 

삼가 아뢰옵건대,

신은 본래 둔하고 용렬하여 돌아보면 기록할 만한 한 치의 장점도 없는데,

요행히도 과거에 급제하여 오직 어버이를 위하여 녹을 받으며 벼슬살이 하는 것을 분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선조(先祖)에서부터 국가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넓은 바다와 높은 산처럼 많습니다만,

조금의 보탬도 드리지 못하여 항상 두려움이 간절하여 일찍이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도 헤이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명(聖明)께서 즉위하여 국가를 다스리면서 뭇 흉측한 인물을 제거하고 덕망있는 원로를 불러다 수용하자

어진이를 등용하는 길이 활짝 열려 조정이 한결 같이 새로워 졌습니다.

그래서 신처럼 보잘것 없는 존재도 역시 은총으로 발탁하는데 참여하였으며 첨만 꿈밖에도 욕되게 성명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는 지위를 얻게 되어 임금의 명령을 출납(出納)하며 경연(經筵)의 말석에 나아가고 물러나게 되고 해와 달 같은 모습을

우러르게 되었으니 어진 임금을 만나게 된 때입니다.

이는 실로 미천한 신에게는 천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좋은 임금을 만난 때 입니다.

하지만 미천한 자질로는 결단코 만에 하나라도 임금님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서 대궐에 드나들면서는

한(漢)나라의 급암(汲黯)처럼 직간(直諫)하는 신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조정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하려고 생각하면서

노(魯)나라의 공자가 가르친 말씀을 저버릴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구구하게 나라에 바치는 충성[경마지성(犬馬之誠)]으로 그만 둘 수 없었는데 하루나 한 시각이라도 혹시 우리 임금의 뜻을

어긴다는 자체가 어찌 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겠습니까?

다만 신에게는 82세 되는 늙은 어머니가 있아온데 많은 나이에  병이 글어 날마다 달마다 심해져 몇 년 전부터는

아침에 소복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괴로워하며 낮에는 앓다가 밤에는 낫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상태가 천백 가지로

바뀌고 기력이 깍이고 약해져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은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잠시라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여

겨우겨우 어린아이처럼 보호하느라 심상한 이웃이나 마을에도 감히 자주 오고 가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지난달에는 또 위중한 증세를 더 보태어 한기(寒氣)와 신열(身熱)이 번갈아 공격하여 호흡이 곧 끊어질 것 같기에

온갖 약(藥)으로 구료(救療)하여 다행이 살리는 방법을 찾기는 하겠급니다만 신이 지난번 명을 듣고도 즉시 출발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였습니다.

근간에 고향에서 온 사람이 신의 노모(老母)가 신에게 기별하는 말을 전하기를 너를 떠나 보낸 뒤로 병이 조금 나았다가

더 심해졌으니 네가 만약 물러나겠다고 아뢰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고을의 수령이 되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여 속히 와서

만나 보게 하여라.  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이 전하(殿下)에게 몸을 맡겼으면 신의 어너니가 그 자식을 스스로 소유할 수 없다고 여기고 단지 공적으로

사적으로 양쪽이 모두 편리한 계책을 요구한 것이니 그것 역시 서글픕니다.

그러나 수령을 뽑아 보내어 임금과 함께 다스리게 하려는 때를 당하여 무능한 자질을 무릅쓰고 수령의 임무를 맡으려고

청원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국법을 잘 지키며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원처럼 여기고 있으니 그것 또한 어찌 신의 어리석음으로

감히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조정에서 벼슬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새로 훌륭한 임금을 만났는데 갑자기 물러나겠다는 글을 올리는 것은,

정리로 보아 결정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진달한 것과 같습니다.

하오나 그럭저럭 지체하면서 세월을 끌다가 차마 늙은 어머니로 하여금 문에 기대어 신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다가,

병세가 갑자기 심해져서 의약(醫藥)을 쓸 겨를도 없이 혹시라도 무궁한 한을 이루게 됨을 모면하지 못한다면 남들은 틀림이

신더러 말하기를 벼슬을 좋아하는데 얽매여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고 할 것이니,

스스로 걱정을 끼쳐 드릴 따름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성명(聖明)의 시대에 불효(不孝)했다는 책망을 변명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목이 메임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가만히 보건데 전하께서 이미 풀어진 사람의 도의를 펴이게 하시고 지성(至誠)으로 그 직분을 다하도록 하시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 무릇 그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업무를 효도한다는 한 글자로 본을 삼지 않음이 없으시니 이는 진실로 맹자(孟子)가 이른바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은 인륜(人倫)의 극치이다.  고  한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전하께서 자신을 척도(尺度)로 하여 남을 헤아리는 동정(同情)의 도(道)로 아랫사람을 미루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마음을 들어다  신에게 더해 주셔서 신의 노모가 죽기 전에 특별히 한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을

허락하셔서 신으로 하여금 노모를 봉양하려는 뜻을 이루게 해 주신다면 효자인 임금이 다스리는 아래에서 신도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며 오늘부터 노모의 살고 죽음은 모두 인애로 덮어주는 하늘같은 성상의 은혜일 것입니다.

신이 아무리 재주가 없기는 하지만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만은 감격할 줄알아 성상께서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보듯이 하는

마음을 우러러 체득하여 정성을 다하여 어루만지며 고쳐서 새롭게하는 정책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서 혹시라도 은혜에

보답코자 하는 성과가 드러난다면 신 또한 어떻게 효도를 미루어 백성들을 사랑하며 관리가 되어 전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충신은 효자 집안에서 구한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신을 효도로서 통솔하시는 것 또한 충신을 구하는 한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데,

자애로우신 성상[성자(聖慈)] 께서는 가련하게 여겨 주소서.

 

                              괄변시경상도변무소(适變時慶尙道卞誣踈) 

   이괄(李适:1587-1624)의 난(亂) 때 경상도(慶尙道) 지역 사민(士民)의 동정을 알리는 글이다.

 

    原文(원문)

    适變時慶尙道卞誣踈 (괄변시경상도변무소)

    伏以臣等。生長鄒魯之鄕。沐浴菁莪之澤。自聖上反正之後。益相勉勵。各修所業。惟恐有負於作新之盛意。

    복이신등。생장추로지향。목욕청아지택。자성상반정지후。익상면려。각수소업。유공유부어작신지성의

    莫不以爲今日便是太平也。不意凶賊稔惡於天日之下。至犯都城。致動大駕。臣等聞變以來。食不下咽。寢不安席。

    막불이위금일편시태평야。불의흉적임악어천일지하。지범도성。치동대가。신등문변이래。식불하인。침불안석

    直欲挺身赴難。臠适而食之。不念白面之踈迂。爭奮捐生之大義。甘爲荷戈之卒。庶效敵愾之誠。一面隷射。

    직욕정신부난。연괄이식지。불념백면지소우。쟁분연생지대의。감위하과지졸。서효적개지성。일면례사

    一面聚糧。擬將先奉乘輿。御我安東榮川等地。然後或與賊交鋒。殊死戰。或把截限難於兩嶺。同聲相應。

    일면취량。의장선봉승여。어아안동영천등지。연후혹여적교봉。수사전。혹파절한난어량령。동성상응

    不謀符合。至如無知不學之輩。亦皆唾手競起。一兩日內。獲成模樣者。實我聖上仁聲惠聞入人之深。

    불모부합。지여무지불학지배。역개타수경기。일량일내。획성모양자。실아성상인성혜문입인지심

    有以感發其不誣之天。而抑有先賢遺化浹人耳目。其於主辱臣死之義。未甞不習聞而熟講。以爲在職分固所當然故也。

    유이감발기불무지천。이억유선현유화협인이목。기어주욕신사지의。미상불습문이숙강。이위재직분고소당연고야

    竊伏聞本道監司臣閔聖徵狀啓之辭曰。道內人心。似有徘徊觀望之色。如不得已則欲請留關倭人赴敵。

    절복문본도감사신민성징상계지사왈。도내인심。사유배회관망지색。여부득이칙욕청류관왜인부적

    臣等不能無驚惑焉。今月初一日。始聞賊變。意謂都元帥持重兵臨賊路。必能一擧而殲盡。初七日監司果以賊勢窮蹙。

    신등불능무경혹언。금월초일일。시문적변。의위도원수지중병림적로。필능일거이섬진。초칠일감사과이적세궁축

    行文通諭。自是以後。翹首企足。日望喜報之至。十四日。軍糧輸向忠州之人。還載而迴曰。賊據京城。大駕南遷。

    행문통유。자시이후。교수기족。일망희보지지。십사일。군량수향충주지인。환재이회왈。적거경성。대가남천

    已無可爲云。於是臣等抆淚而倡義。處處同然。如上所陳。二十日賊兵已敗之文。自撿察使而至。猶不敢遽罷各陣。

    이무가위운。어시신등문루이창의。처처동연。여상소진。이십일적병이패지문。자검찰사이지。유불감거파각진

    則所謂徘徊觀望者  顧何據歟  聖徵以鄭造從弟  惟知濫刑而不識事理  道內人民  擧以爲甚於鄭造  或稱無識之朴燁。

    칙소위배회관망자  고하거여  성징이정조종제  유지람형이불식사리  도내인민  거이위심어정조  혹칭무식지박엽

    非獨此也。在安東承有旨。傳令各邑守令。使領軍以進于尙州。而聖徵發自安東。第四日始到尙州。

    비독차야。재안동승유지。전령각읍수령。사령군이진우상주。이성징발자안동。제사일시도상주

    乃是守令齊會佇待之後。旣到于尙。又袖手縮坐。凡所作爲。一向恇怯顚倒。故多士之深於慷慨者。或多譏譴。

    내시수령제회저대지후。기도우상。우수수축좌。범소작위。일향광겁전도。고다사지심어강개자。혹다기견

    至以必遞此人。乃可戡亂爲言。則聖徵徑自手書狀啓。先陷一道士夫。以欺聖明。其情狀亮難測也。

    지이필체차인。내가감란위언。칙성징경자수서상계。선함일도사부。이기성명。기정상량난측야

    臣等廢朝時爲攻爾瞻  來叫閶闔   賊臣之黨  乃以張弓挾矢目之  今又受誣於聖徵  其待士民  反不如倭賊  聖明之時。

    신등폐조시위공이첨  래규창합   적신지당  내이장궁협시목지  금우수무어성징  기대사민  반불여왜적  성명지시

    亦有此樣人搆出此樣說。謀捏無辜之人。豈臣等料慮所及耶。臣等痛哭之中又痛哭焉。臣等伏見兩司論聖徵。

    역유차양인구출차양설。모날무고지인。기신등료려소급야。신등통곡지중우통곡언。신등복견양사론성징

    只擧矯殺權縉一事。而不及一道受誣。則臣等區區赤心。天地所知而朝廷未之知。鬼神所證而朝廷無以證。

    지거교살권진일사。이불급일도수무。칙신등구구적심。천지소지이조정미지지。귀신소증이조정무이증

    恐未能暴白於九重之下。臣等竊願與聖徵俱下司。反覆卞覈。如或有觀望實狀。則雖騈首就刑。亦所甘心矣。

    공미능폭백어구중지하。신등절원여성징구하사구。반복변핵。여혹유관망실상。칙수병수취형。역소감심의

    伏願殿下無或容一聖徵而貽道內士民無窮之寃焉  臣等聞大駕還都  欲觀陳賀之光  奔走入城  而得聞千萬不近之舌。

    복원전하무혹용일성징이이도내사민무궁지원울언  신등문대가환도  욕관진하지광  분주입성  이득문천만불근지설

    由左腹入於聖。不暇等待道內多士之畢至。敢先號叫於闕下。無任激切屛營之至。

    유좌복입어성총。불가등대도내다사지필지。감선호규어궐하。무임격절병영지지  

 

[适變時慶尙道卞誣踈]    괄변시경상도변무소

이괄의 변고때 경상도의 억울함을 분변하는 소 

 

삼가 아룁니다.

신 등은 안동과 예안 고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학문을 숭상하는 늪애서 생활하고 있었는대,

성상(聖上)께서 반정(反正)하신 뒤로부터는 더욱 서로 권면하고 힘을 써서 각기 공부한 바를 다듬으면서,

오직 새로 일으키신 융성한 뜻을 저버릴까 두려워하면서도 오늘날이 문득 태평(太平)하다고 여기지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흉측한 역적이 태양같이 밝은 성상의 밑에서 악을 쌓아 도성(都城)을 침범 하는데 이르고

임금이 탄 수레가 지방으로 난을 피해 떠나게 되였습니다.

신 등은 변고를 듣고서부터 음식을 먹어도 목구멍에 넘어가지를 않고 잠자리에 들어도 자리가 편치를 않았으므로,

곧장 자신이 앞장서서 난리판으로 다려가서 이괄을 난도질하여 그의 살점을 씹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이 젊고 경험이 적은 서생들이 허술하고 현실과 걸맞지않은 논의는 염려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겠다는

대의(大義)만을 다투어 분발하여 창을 짊어진 졸개가 되는 것도 달갑게 여기며 임금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원한을 풀려고

하는 한편 활쏘는 일을 익히고 한편으로는 식량을 모아 장차 임금을 받들어 우리 고장인 안동 영천(榮川)등지로 거동하게 한

연후에 더러는 역적과 교전하면서 죽기를 각오한 결전을 벌이며 더러는 변란을 조령(鳥嶺)과 죽령(竹嶺) 두 재를 한계선으로

정하여파수하고 변란을 끝내려고 합니다.

같은 유 들이 서로 호응하여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들어 맞았으며 무식하고 배우지 않은 무리들 역시 모두들 손에

침을 뱉으며 다투어 일어나 하루 이틀 사이에 모양을 이루게 된 것은 실제로 우리 성상이 어질고 은혜롭다는 소문이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속일 수 없는 양심이 감동되고 발로함이 있어서이며  또한 선현(先賢)들이 남긴 교화가 주민들의 눔과 귀에

젖어있어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는 의지를 일찍이 익히고 들으며 익숙하게 강론하지 않더라도 직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바라고 여겼기 때문에서입니다.

그런데 삼가 가만히 들으니 본도 감사 민성징(閔聖徵)이 장계(狀啓)한 내용에 이르기를 온 도내(道內)의 인심(人心)은

머뭇거리며 관망(觀望)하는 모습이 있는 듯하니 만일 부득이하다면 관(關)에 머물고 있는 왜인(倭人)들을 적들에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고  하였는데,  신 등은 놀라고 미혹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달 초하룻날 처음으로 역적의 변고를 듣고 생각하기를 도원수(都元帥)가 대군을 거느리고 역적들의 진로로 나아갔으니

반드시 한 번의 거사에서 모두 섬멸할 것으로 여겼는데 초7일에 감사가 과연 역적의 형세가 궁해지고 위축되였다는 것을

관계 관아에 공문(公文)으로 통고하였으므로 이 뒤로부터는 목을 길게 빼고 발돋움한 채 기다리며 날마다 즐거운 보도가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14일에 군량(軍糧)을 운반하려고 충주(忠州)로 향했던 사람이 도로 싣고 되돌아와서 말하기를 역적이 경성(京城)에

웅거하고 대가(大駕:임금이 탄 수레)는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 이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고  하므로,

신 등이 눈물을 닦으면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곳곳이 똑같았음은 위에서 진달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던차 20일에 적병(賊兵)이 벌써 패배되었다는 글이 검찰사(檢察使)에게서부터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감히 각 진(陳)을

갑자기 해산시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머뭇거리면서 관망했다는 것이 돌이켜보건데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민성징은 정조(鄭造)의 종제(從弟)로 형벌을 함부로 집행할 줄만 일았고 일의 이치는 알지 못하므로 도내(道內)의

인민(人民)들이 모두 정조보다 심하다고 여기며 더러는 식견이 없는 박엽(朴燁)도 유독 이렇지는 않았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안동에 있으면서 전지(傳旨)를 받고 각 고을의 수령에게 명령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상주(尙州)로 진격하게 하였는데 민성징은 안동에서 출발한지 4일 만에야  비로서 도착하였으니 그때는 바로 수령들이

일제히 모여 그가 오기를 고대하던 뒤였습니다.

그가 이미 상주에 도착한 뒤에도 역시 소매에다 손을 넣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니 대체로 그가 한 짓들은 한결 같이

겁을 내거나 거꾸로 된 형태들이였기 때문에 많은 선비들 가운데서 대단하게 의분에 북밪치어 개탄하는 자는 강혹 많은

비난과 책망을 하가도 하며 반드시 이 사람을 갈아치워야 변란을 평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민성징은 앞질러 자신이 손수 쓴 장계(狀啓)에 먼저 온 도의 사대부를 모함하면서 성명(聖明)을 기만하였으니,

그의 정상(情狀)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신 등이 폐조(廢朝:광해군) 때에 이이첨(李爾瞻)을 공박하려 대궐문에 가서 부르짖었는데 적신(賊臣)의 무리들이

바로 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기려 한다는 것으로 지목하더니 이제 또 민성징에게 없는사실을 가지고 모함을 받았으니

그가 사민(士民)을 대우하는 것이 도리어 왜적(倭敵)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명(聖明)의 시기에도 역시 이런 양상의 인물이 이런 양상의 말을 지어내어 터무니 없는 사실을 꾸미려고 꾀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신 등의 요량과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통곡하는 가운데서 또 다시 통곡합니다.

신 등이 삼가 양사(兩司: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민성징을 논박(論駁)하면서 단지 권진(權縉)을 임금의 명령이라고 속이고

죽인 한 가지 사건만을 거론하고 온 도(道)가 근거 없는 모함을 받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신 등의 구구한 진심(眞心)을

하늘과 땅은 아는 바이지만 조정에서는 그것을 모르며 귀신은 증명하는 바이지만 조정에서는 증명해 주지 않으니,

아마도 구중 궁궐 아래서는 드러낼 수 없을 듯합니다.

신 등이 간절히 원하옵기는 민성징과 함께 법사[사구(司寇)]에 회부하여 되풀이해서 분변하고 조사하여 만일 혹시라도

수수방관한 실상이 있다면 머리를 나란히 하여 형벌을 받으러 나아간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달갑게 여길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데,

전하께서는 혹시라도 한 사람의 민성징을 용서하여 도내(道內) 사민들에게 한없는 원통함과 억울함을 물려주지 않게 하소서.

신 등이 대가가 도성으로 되돌아 간다는 말을 듣고 진하(陳賀)하는 광경을 구경하려고 분주하게 도성에 들어왔는데,

천만 번 너무나 근사하지도 않은 말이 좌복(左腹:간사한 소인을 말함)을 경유하여 성상의 귀에까지 들어갔기에

도내의 많은 선비가 모두 올라오는 것을 미리 기다릴 겨를도 없이 감히 먼저 대정아래서 울부짖으며 너무나 격절(激切)하고

황공하여 어쩔 줄 모르는 마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진하(陳賀: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에 관원(官員)이 글을 올려 하례(賀禮)하는 일.]

 

                                    평괄적진하소(平适賊陳賀踈)

   이괄(李适)의 난(亂)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王)에게 올린 글이다.

   난리 중에 보인 경상도(慶尙道) 사민(士民)들의 충정이 잘 서술되어 있다.

 

     原文(원문)

    平适賊陳賀踈 (평괄적진하소)

    伏以臣等俱以積受國恩之人。屛伏嶺外。居甚僻遠。最晩聞賊變。旋聞賊勢窮蹙。日望殲滅之音。本月十四日。

    복이신등구이적수국은지인。병복령외。거심벽원。최만문적변。선문적세궁축。일망섬멸지음。본월십사일

    遽聞大駕南幸。西望痛哭。罔知爲計。卽與鄕里士庶。議擧義旅。或爲將兵。或爲司餉。不論品官士子。

    거문대가남행。서망통곡。망지위계。즉여향리사서。의거의려。혹위장병。혹위사향。부론품관사자

    年壯者編爲荷戈之伍。老弱者隨其産業。升收斗合。以措糧資。庶效區區微懇於千萬分之一。

    년장자편위하과지오。노약자수기산업。승수두합。이조량자。서효구구미간어천만분지일

    而二十日乃有賊魁就戮消息。臣等汲汲登途。走赴行闕。擬欲瞻望輦轂。陳賀以退。

    이이십일내유적괴취륙소식。신등급급등도。주부행궐。의욕첨망련곡。진하이퇴

    中路因自公州來人得知車駕已於二十二日還御法宮。遂前進于都下。則白日中天。陰翳廓盡。廟社依故。廛市晏如。

    중로인자공주래인득지차가이어이십이일환어법궁。수전진우도하。칙백일중천。음예곽진。묘사의고。전시안여

    私自聳慶。有不能自節於抃躍也。第念臣等。似與韋布稍異。雖未克倡義。卽當匍匐於奉扈之後。

    사자용경。유불능자절어변약야。제념신등。사여위포초이。수미극창의。즉당포복어봉호지후

    而當其時自以爲徒手赴難。不如團旅敵愾之爲愈。馳文聚議。寢食不遑。而猶未免滯在鄕曲。其視靮之臣。

    이당기시자이위도수부난。불여단려적개지위유。치문취의。침식불황。이유미면체재향곡。기시적지신

    不無羞吝。此固誠意之淺薄。職分之虧缺。而賊敗之後。晨夜跋涉。又未及追扈於路下。稽緩之罪。實所難逭

    불무수린。차고성의지천박。직분지휴결。이적패지후。신야발섭。우미급추호어로하。계완지죄。실소난환

    雖伏鈇鉞。安敢有辭。嗚呼。惟我聖明之下。有此前古未有之賊。其兇鋒之難敵與否。臣等遠未能的知。而至犯都城。

    수복부월。안감유사。오호。유아성명지하。유차전고미유지적。기흉봉지난적여부。신등원미능적지。이지범도성

    致動乘輿。痛聲而哭。尙有餘憤。臣等竊願聖上益加警省。發政施仁。必以收拾人心爲先務。自方伯連帥以下。

    치동승여。통성이곡。상유여분。신등절원성상익가경성。발정시인。필이수습인심위선무。자방백련수이하

    州府郡縣之吏。無或失其人焉。則其於撥亂致治。庶或有補矣。臣等無任兢惶祈懇之至。

    주부군현지리。무혹실기인언。칙기어발란치치。서혹유보의。신등무임긍황기간지지

 

[平适賊陳賀踈   평괄적진하소    역적 이괄의 변란을 평정하고 진하하는 소

 

삼가 아룁니다.

신 등이 모두 국가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로서 영남의 한쪽 모퉁이에 물러나 엎드려 있으니,

거처가 너무나 멀리 외진 곳에 있어 역적의 변고를 맨 나중에야 들었으며 조금 지나서 역적의 형세가 곤궁하고

위축되었다고 들리기에 날마다 그들을 섬멸했다는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달 14일에 갑자기 대가(大駕)가 남쪽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 서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어떻게 해야 할

계책을 알지 못하와 즉시 향리(鄕里)의 사대부와 서민들과 의병을 일으킬 것을 의논하고 더러는 장수와 군사가 되기도 하고

더러는 군량미를 담당하기도 하여 품관(品官)을 논하지 아니하고 선비러서 장년(壯年)인 자는 무기를 가진 군졸로 편성하고

늙고 쇠약한 자는 그들의 생업을 따라 되 곡식이나 말 곡식을 거두고 합처서 군량으로 활용하며 구구하고 미미한 정성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다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20일에야 역적의 괴수가 도륙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 등은 서둘러 행궐(行闕:임금이 임시로 머무는 궁궐)로 달려가서 연곡(輦轂:대가(大駕)을 바라보며 진하(陳賀)하고 물러오려

하였는데 중도에 공주(公州)에서 오는 사람에 의하면 대가가 이미 22일에 정전[법궁(法宮)]으로 되돌아가셨음을 알고는

마침내 도성으로 나아갔더니 밝은 태양은 하늘 가운데 있고 가렸던 구름은 사라지고 없었으며 종묘와 사직은 예전 그대로이고

점포와 저자는 편안하게 보이기에 사사로이 경사스러움에 으시대며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서 우쭐대였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데 신 등이 위포(韋布)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비록 의병을 일으켜 즉시 포복(匍匐)을 해서라도 대가 뒤에서 받들어 모셔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맨 주먹으로 난리판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의분에 북바치는 군사를 단합해서 그들을 치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급히 글을 돌리며 의논을 모으느라 잠자고 밥먹을 겨를도 없었지만 그 대가의 말고삐를 잡은 신하들과

비교하면 부끄러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진실로 성의(誠意)가 얕고 엷으며 직분(職分)에 대한 관념이 이지러지고 결함이 생겨서입니다.

그리고 역적이 무너진 뒤에 밤낮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달려갔지만 또 다시 길에서 대가를 미처 따르며 호위하지 못했으니

늦어진 죄는 신도 도망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형법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아!

우리 성명(聖明)의 아래서도 이런 전고(前古)에 없었던 역적이 있었으니 그 흉측한 칼날을 당해내기 어려운 여부(與否)는

신 등이 멀리서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고성에 침범하여 승여(乘輿)가 피난을 떠나는데 이르렀으니 몹시 가슴아파하며

소리내어 울었으나 아직도 남은 의분이 있습니다.

신 등이 간절히 원하옵건데 성상(聖上)께서 더욱 경계하고 반성을 더하여 행정을 펴고 인애(仁愛)를 베풂에 있어 인심(人心)

수습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으며 방백(方伯:관찰사)과 연수(連帥:지방의 고급 장관) 이하로부터 주부군현(州府郡縣)의 관리로는

혹시라도 적합한 사람을 빠트리지 않는다면 그 어지러움을 헤치고 이상적인 청치를 하는데 거의 더러는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신 등은 두렵고 황공하게 여기며 매우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봉화진폐소(奉化陳弊踈 )

  봉화 현감 (奉化縣監) 유진(柳袗)을 대신해 왕(王)에게 올린 글이다.

  인조반정 직후의 피폐한 봉화군의 상황을 유민의 증가에 따른 호구 수의 격감‚

  농지의 황폐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原文(원문)

    奉化陳幣踈 (봉화진폐소)

    伏以守土之官。無大無小。皆上分殿下之憂。下理殿下之民者也。苟無其民而莫之如何。有大可憂而難於自處。

    복이수토지관。무대무소。개상분전하지우。하리전하지민자야。구무기민이막지여하。유대가우이난어자처

    則具陳其狀。以籲我殿下。豈其所容自已耶。其在廢朝。生民之塗炭。州縣之蕩敗。已到十分地頭。汲汲乎淪胥。

    칙구진기상。이유아전하。기기소용자이야。기재폐조。생민지도탄。주현지탕패。이도십분지두。급급호륜서

    殆無以自振。而幸値聖人之誕作。得見天日之再明。營建之役。賄賂之風。有若雲消而霧豁。於是乎汰濁揚淸。

    태무이자진。이행치성인지탄작。득견천일지재명。영건지역。회뢰지풍。유약운소이무활。어시호태탁양청

    朝著一新。凡在親民。莫不換遣。實出於蘓殘固本之誠意。而如臣拙劣。亦與愼簡。猥奉虎符。叨宰雷封。拜辭以來。

    조저일신。범재친민。막불환견。실출어어잔고본지성의。이여신졸렬。역여신간。외봉호부。도재뢰봉。배사이래

    日夜兢惕。思有以殫竭心力。無負聖明更化之政。及到任所。愚慮益切。而第見本縣。空虛最甚。

    일야긍척。사유이탄갈심력。무부성명경화지정。급도임소。우려익절。이제견본현。공허최심

    以言其人民則本以二百四十三戶。流亡之餘。僅爲六十戶。而只是品官士子之不忍棄墳墓離親戚者也。

    이언기인민칙본이이백사십삼호。유망지여。근위육십호。이지시품관사자지불인기분묘리친척자야

    若其閑良公私賤應爲人役之流。則十無一二。以言其田結則元數一千八百結。而一千七十五結則流民絶戶之田。

    약기한량공사천응위인역지류。칙십무일이。이언기전결칙원수일천팔백결。이일천칠십오결칙유민절호지전

    樹木成林已久。謂之時存者七百二十五結。而其中亦多無主作荒之地。故凡百貢賦徭役。責徵於同編之戶。

    수목성림이구。위지시존자칠백이십오결。이기중역다무주작황지지。고범백공부요역。책징어동편지호

    則食一結者常納稅米不下一石。他皆稱此以出。以言其倉則米豆租牟麥並三千一百七十六石。而自己未年後。

    칙식일결자상납세미불하일석。타개칭차이출。이언기창곡칙미두조모맥병삼천일백칠십륙석。이자기미년후

    每秋所捧。僅百餘石。餘皆散在。取考積年簿籍。則所謂受食之民。太半死亡。徵之無據。有甚捕風。騎兵二十六戶。

    매추소봉。근백여석。여개산재。취고적년부적。칙소위수식지민。태반사망。징지무거。유심포풍。기병이십육호

    幷其保九十四名者。時存只十六名。新選四十戶。並其率八十二名者。時存只十四名。主鎭水軍戶保並四十九名。

    병기보구십사명자。시존지십육명。신선사십호。병기솔팔십이명자。시존지십사명。주진수군호보병사십구명

    而見存者五名。各浦水軍戶保並六十三名。而見存者三名。漕軍戶保幷四十一名。而見存者七名。兼司僕十人。

    이견존자오명。각포수군호보병육십삼명。이견존자삼명。조군호보병사십일명。이견존자칠명。겸사복십인

    存者一人。京定戶保幷八名。別侍衛戶保並三名。俱無一名之存。其兵食之耗欠。若是其無形。而以若干留耕之民力。

    존자일인。경정호보병팔명。별시위호보병삼명。구무일명지존。기병식지모흠。약시기무형。이이약간유경지민력

    並答前後散亡者之徭賦。日甚一日。莫可支吾。勢必以踵襲流移爲良計。則今此六十戶之遺氓。將不免日縮而月歉。

    병답전후산망자지요부。일심일일。막가지오。세필이종습류이위량계。칙금차육십호지유맹。장불면일축이월겸

    豈特九空於十室而已耶。臣雖欲仰體如傷之仁。用保赤子於萬一。實無下手之地。只待刑戮之日。念及於此。

    기특구공어십실이이야。신수욕앙체여상지인。용보적자어만일。실무하수지지。지대형륙지일。념급어차

    不覺心寒而骨竦也。噫此豈臣之所獨憂而獨理耶。實我殿下之憂。殿下之所當汲汲整理者也。

    불각심한이골송야。희차기신지소독우이독리야。실아전하지우。전하지소당급급정리자야

    臣愚以爲朝廷必須及今惕慮。有所措處。使孑遺孱民。得蒙非常之澤。以爲聳動之擧。然後庶或還集於旣散。

    신우이위조정필수급금척려。유소조처。사혈유잔민。득몽비상지택。이위용동지거。연후서혹환집어기산

    得爲有兵有食之地矣。稅米一依時起實數。而他賦役則限年蠲復。民之未去者。有所安泊。而已去者漸次輻輳。

    득위유병유식지지의。세미일의시기실수。이타부역칙한년견부。민지미거자。유소안박。이이거자점차복주

    水陸軍亦以時存成案。其逃故者一切蕩滌。俾無隣里橫侵之患。則必有成聚成邑之日。不數年而兵額漸充。倉可措。

    수륙군역이시존성안。기도고자일절탕척。비무린리횡침지환。칙필유성취성읍지일。불수년이병액점충。창가조

    縣得以爲縣。吏可以爲吏矣。不然則亟黜臣之不才。更付能者之手。公私幸甚。伏願聖明下廟堂商議。或蠲復蕩滌。

    현득이위현。리가이위리의。불연칙극출신지불재。경부능자지수。공사행심。복원성명하묘당상의。혹견부탕척

    或罷斥臣職。從速處。以安區區未散之民焉。

    혹파척신직。종속처결。이안구구미산지민언                                                     

 

[奉化陳幣踈]     봉화진폐소     봉화의 폐단을 진달하는 소

[현감(縣監) 유수암진(柳修巖袗)을 대신하여 짓다]

 

삼가 아룁니다.

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은 크고 작은 것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위로는 전하(殿下)의 근심을 나누고

아래로는 전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진시로 그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크게 근심할 만한 일이 있는데고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그 상황을 갖추어

진달하여 우리 전하에게 호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용인되고 스스로 그만 두어야 할 대상이겠습니까?

폐조(廢朝:光海君)에서부터 백성들이 도탄(塗炭)에 허덕이고 지방 고을의 제정이 결단 나버려 이미 극도의 한계점에 도달하자

서로 위태로움에 빠져 거의 스스로 진작 시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인(聖人:인조(仁朝)이 왕위에 오르는 때를 만나 태양이 다시 빛나게 됨을 볼 수 있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토목 공사로 인한 역사와 뇌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마치 구름이 사라지듯 안개가 걷히듯하였으며,

이제야 혼탁한 것은 도태가 되고 청정한 것은 드날리게 되어 조정이 한결 개로워 졌습니다.

그라하여 무릇 백성들과 가까이 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이는 바꾸어 파견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것은 실제로 쇠잔한 재정을

소복시키고 근본을 튼튼히 하려는 성의(誠意)에서 우러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신 처럼 졸렬한 자질로도 신중히 선발하는 대상에 참여하여 외람되이 호부(虎符)를 받들고 현감의 직책을 맡게 되였는데

배사(拜辭)한 뒤 지금까지 밤낮으로 두렵게 여기며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성명(聖明)의 고쳐서 새롭게 하는 정책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인지(任地)에 도착하여 보니 우려됨이 더욱 절실합니다.

단지 본현의 형세를 보니 텅빈 것이 가장 심각한데 그 주민에 대하여 말을 한다면 본래는 2백 43호(戶) 였는데,

사방으로 정처없이 떠난 나머지가 겨우 60호가 됩니다만 단지 이들도 품관(品官)인 사자(士子)들로 차마 선대(先代)의

분묘(墳墓)를 버리거나 친척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한량(閑良)이나 공사천(公私賤)으로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역(賦役)을 해야할 부류들은 열에 한두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결(田結)에 대하여 말을 한다면 원래의 수가 1천8백 결인데 1천75결은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주민과 대(代)가 끊긴

가호(家戶)의 전지로 수목(樹木)이 숲을 이룬 지 이미 오래이고 현재 보존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면 7백25결인데,

그 가운데도 주인이 없어 황폐해진 전지가 많습니다.

때문에 모든 공부(貢賦:세금)와 요역(徭役:부역)을 같은 단위로 편성된 가호에다 책임을 지우고 징수하게 되는데,

1결을 경작하여 먹은 자가 일반적으로 바치는 세미(稅米)가 1석(石)에 밑돌지 않으며 다른것도 모두 여기에 맞추어 내게됩니다.

그리고 창고에 대하여 말을 한다면 쌀,콩,조,보리가 모두 3천 1백 76석인데 기미년(기미년 광해군11, 1619)뒤부터 매년 가을에

바친 것이 겨우 1백 석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에게 흩어놓은 상태이므로 몇 해나 쌓인 장부를 가져다 상고하여 보니

이른바 받아먹은 주민들은 절반이 사망해버려 징수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황됩니다.

그리고 기병(騎兵)이 26호에 그 보인(保人)을 합하면 94명인데 현제 있는 자가 단지 16명이며 새로 선정된 40호에

그 솔정(率丁)을 합치면 82명이 되는데 현재 있는 자가 단지 14명이고 주진(主鎭) 수군(水軍)의 호보(戶保)가 모두 49명인데,

현재 있는 자가 5명이며 각포(各浦) 수군의 호보가 모두 63명인데 현재 있는 자가 3명이고 조군(漕軍) 호보가 모두 41명인데

현재 있는자가 7 명이며 겸사복(兼司僕)이 8 명인데 현재 읶는 자가 1 인(人)이고 경정(京定) 호보가 모두 8 명,

별시위(別侍衛) 호보가 모두 3 명인데 모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니 그 군량이 소모되고 부족한 것이 이와 같이 형편이

없는데도 약간의 주민이 남아서 경작한 그들의 재력(財力)을 모두 앞뒤로 정처없이 흩어지고 도망한 이들의 요역과 공부로

바처야 하는 것이 하루하루 더 심각해져 버틸 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세가 반드시 정처 없이 떠나거나 이사하는 일을 뒤따르거나 답습하는 것을 훌륭한 계책으로 삼으니 지금

이 60호의 남은 주민도 장차는 날마다 달마다 줄어들게 됨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특별히 열 집중에 아홉 집이 비게 된 경우뿐이겠습니까?

신이 아무리 성상께서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 보긋이 하는 어짊을 우러러 체득하고 백성을 만 분의 일이라도 어린아이 처럼

보호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손을 쓸 여지가 없기에 단지 처벌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마음이 선뜩하고 뼛골이 오싹함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아! 이런 일을 어떻게 신이 혼자서 걱정하며 처리해야 할 일입니까?

이는 실제로 전하의 걱정거리이며 전하께서 당연히 서둘러 정리(整理)해야 할 대상의 일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조정에서 필수적으로 지금껏 지녔던 두려운 생각으로 조처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아 있는 잔약한 주민으로 하여금 비상(非常)한 혜택을 입게 하여 그들을 감동하게 하는 거사가 있은 뒤라야 간혹

이미 흩어진 주민들이 예전처럼 도로 모이여 군사도 갖게 되고 식량도 소유하는 형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稅米)는 한결같이 현재 경작하는 실제 수효에 의거하되 다른 부역(賦役)은 횟수를 한정하여 줄여 줌으로서

주민 가운데 떠나지 않은 자는 편안하게 정착 할 수 있게 하고 이미 떠난 자들애개는 점차로 되돌아 와서 모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군(水軍)이나 육군(陸軍) 역시 현재 남아 있는 숫자대로 장부를 만들고 도망하였거나 죽은 자들은 일체 깨끗이

정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웃 때문에 억울하게 침해당하는 근심이 없도록 한다면 틀림없이 주민들이 모여들어 고을을 이루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며 몇 년 안가서 병액(兵額)이 점차로 채워지고 창고의 곡식도 사용할 수 있게 된 터이니  그렇게 되면

현(縣)은 현으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고 관리는 관리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빨리 재능이 없는 신을 내쫓으시고 다시 능력이 있는 자의 솜씨에 맡기신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데,

성명(聖明)께서는 이 글을 묘당(廟堂:조정(朝廷)에 내려 상의하시어 세미와 부역을 줄여주거나 깨끗이 정리해 주시던지 아니면

신의 직임을 파면하여 내쫓으시던지 빨리 처결하여 구구하게 흩어지지 않고 있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소서.

 

 

[호부(虎符:군사를 징발하는 병부(兵符)를 말함.]

[배사(拜辭:지방관(地方官)이 부임(赴任)할 때에 전정(殿庭)에 나아가 임금에게 숙배(肅拜)하고 하직(下直)함.]

[한량(閑良:향리(鄕吏)로서 14~15년을 근무한 뒤 거관(去官)한 사람.

          정군(正軍), 시위군(侍衛軍), 수성군(守城軍)이 될수 있었음.]

[전결(田結:논밭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또는 그 전답(田畓).]

[보인(保人:군보(軍保)로 보미(保米)나 보포(保布)를 바처야 할 의무(義務)가 있는 사람.]

[솔정(率丁:자기 밑에 거느리고 부리는 사람.]

[호보(戶保:군호(軍戶)에 지급되는 보인(保人). 실제에는 그 보인이 납부하는 쌀이나 베를 그 군호에 지급함.]

[겸사복(兼司僕:금군(禁軍)의 한 편대. 7백 명의 기사(騎士)중에서 백 명씩의 두 부대(部隊)가 여기에 속함.]

 

 

 

<<14세손 김태동 옮겨씀>>

 

 

 

 

 

 

이전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