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종회소개정관
정관

定獻公派生員公(諱 克)派宗會,會則

第1章 總則 

 
  第1條(名稱)

本會의 名稱은 安東金氏生員公(諱 克자禮자:奉化入鄕祖)派宗會라稱한다.
  

  第2條(目的)
本會는 寶白堂 先祖의 淸白精神 및 孝友敦睦하라는遺訓과 苟全先祖의 學德을 이어받아 

派宗會員相互間 和睦,團合과 崇祖의 精神涵養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慶北奉化郡 明湖面 豊湖里527番地에 둔다. 

 

  第4條(事業)

本會는 다음의 事業을한다.

1.生員公後孫 相互間 和合 團結과 連絡體系 確立.

2.先祖들에 대한 遺業을 繼承 暢達하고 遺蹟.遺品 및宗中財産의 保存管理와 그 宣揚事業.

3.會員 相互間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業.

4.其他 派宗會 發展에 관한 事項.

 

                                                               第2章 會員

  第5條(資格)

本會議의 會員은 生員公(諱 克자禮자)後孫으로 男女成年이 된 사람으로 한다.

 

  第6條(權利와 義務)

1.本會의 會員은 總會에 參席하여 任員의 選出 및 被選擧權을가지며 附與된 權限內에 本會의 運營에 參與 할 수 있다.

2.本會의 會員은 本會에서 定한 諸 規定 및 議決 事項을誠實히 履行할 義務를 진다.

 

                                                   第3章 任員

 

  第7條(任員의 構成)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둔다.

1.顧問 若干名

2.會長 1名

3.副會長 2名

4.監事 2名

5.運營委員 15名 內外

6.事務局長 1名

7.諮問委員 5名 內外

8.市 郡 區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8條(任員의 選出)

1.顧問및 諮問委員은 會長이 運營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推戴한다.

2.會長,副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選出한다.

3.運營委員은 小派에서 推薦을 받아 總會에서 選出한다.

4.事務局長은 會長이 指名 한다.

 

  第9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 할 수 있다.

 

  第10條(任員의 任務)

本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같다.

1.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各級會議의 議長이 된다.

2.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副會長이 權限을 代行한다.

 (但:會長의 代行은 副會長 中年長者 順으로 한다.)

3.監事는 本會議 財政 및 會務 一切을 監事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 하여야하며. 總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開陳 할 수 있다.

4.事務局長은 會長의 指示를 받아 派宗會의 業務를 總括한다.

  

  第11條(實務部署의 設置와 任務)

1.本會의 事業目的 達成과 圓滑한 運營을 위하여 事務局長을 補佐할 事務推進 部署를 두고 運營 할 수 있다.

2.各 部署의 部長은 當然職 運營委員이 되며 業務內容은 다음과 같다.

 1)總務部:會員의 管理,資金運用,各種行事와 會議의 準備및 進行과 管理.

 2)弘報部:本會가 推進하는 各種事業의 弘報 및 崇祖 行事의 參與와 督勵.

 3)靑壯年部:靑壯年會의 組織과 管理를 通한 本會의 持續的 成長과 寄與.

 4)女性部:女性會員의 參與와 管理.

                                                               第4章 會議

 

  第12條(會議 種類)

本會는 다음과 같은 會議를둔다.

1.定期總會

2.臨時總會

3.會長團 會議

4.運營委員會議

 

  第13條(總會)

1.定期總會는 每年 4/4分期 中에開催 한다.

2.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運營委員會와 會員30名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第14條(總會의 議決事項)

1.任員의 選出

2.會則의 制定 및改定

3.豫算 및 決算의 承認

4.其他 本會運營에 관한 事項.

 

  第15條(運營委員會議)

1.運營委員會는 會長團,諮問委員과運營委員으로 構成한다.

2.運營委員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 委員 3분의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

3.運營委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顧問 및 諮問委員 推戴

 2)總會에 上程할 議案

 3)崇祖行事等 第4條의 事業 推進에 대한 計劃과 推進

 4)其他 總會에서 受任한 事項.

 

  第16條(會長團 會議)

1.會長團 會議는 會長,副會長,事務局長으로 構成 한다.

2.會長은 事案의 時急性이나 內容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會長團會議를 召集하여 論議할 수 있다.

3.會長團 會議에서 議決된 事項은 다음 運營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17條(成員 및 議決)

1.本會의 會議는 參席會員 過半數 이상의 贊成으로 한다.

 (但:可否 同數 일 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2.會議의 召集은 14日 前 까지通知함을 原則으로 한다.

 (但:運營委員會는 7日前에 召集할 수 있다.)

 

                                                               第5章 財政

 

  第18條(財政)

本會의 收入은 다음의收入으로 充當하되 收入의 範圍안에서 支出하여야 한다.

1.門中 명의 不動産(位土) 수조

2.會員의 會費

3.贊助金 및 其他收入

4.財産稅 등 宗中 관계의 각종 財産과 관련된 諸稅公課金의 支出은 會長 명의로支出한다.

 

  第19條(會費)

本會의 會費는 運營委員會에서決定한다.

 

  第20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9月 1日부터 다음 해 8月10日 까지로 한다.

 

  第21條(會計監査)

會長은 每 會計年度 終了後 15日 以內에 決算書를 作成하여 監事를 받은후 總會에報告하여야 한다.

 

  第22條(備置帳簿)

本會에는 다음의 帳簿를備置하여야 한다.

1.金錢出納簿 및 輸入地出 決議書

2.預金通帳

3.會員 및 任員名簿

4.各種會議錄(總會,臨時總會,運營委員會議,會長團會議)

5.派宗會 印章 및 其他 必要한 文書綴

 

  第23條(經費 等)

任員은 無報酬를 原則으로하되 本會의 圓割한 運營과 他 派宗會間 協議등 宗務 遂行에 必要한 車馬費및 食代 등은

會長의 承認하에 支出할 수 있다.

 

                                                              第6章 補則

 

  第24條(會則改定)

本會의 會則改定은 會長또는 運營委員會의 要求로 發議할 수 있고, 參席會員 過半數 이상의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5條(宗中財産 公簿整理 )

登記簿 등 각종 公簿상의名義는 宗中代表인 會長 名義로 統一시킨다.

 

  第26條(賞罰)

1.本會의 會員으로서 宗事나 派宗會에 特別한 功勞가 있는 者 는 運營委員會의 議決로 褒賞할 수 있다.

2.本會의 名譽를 顯著히 毁損 하거나 宗事에 陋를 끼쳤을 때는 運營委員會의 議決로 懲戒할 수 있다.

 

  第27條(準用規定)

本 會則에 規定되지 않는事項은 通常 實例에 따른다.

 

                                                                    附則

  第1條(施行日)

本會의 會則은 2015年9月10日부터施行한다.